모조 불상을 도굴 골동품으로 팔려 한 중개상 집행유예

모조 불상을 도굴 골동품으로 팔려 한 중개상 집행유예

2015.07.29.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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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굴된 골동품을 구해달라는 고객에게 중국산 모조품을 팔아넘기려 한 고미술품 거래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38살 원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피해자를 속이려 한 내용과 방법에 비춰 발생 위험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미술품 거래를 중개하던 원 씨는 지난 2월 12일 도굴된 골동품 불상을 구해달라는 고객 A 씨에게 문화재로서는 가치가 없는 중국산 불상 7점을 마치 도굴된 국보급 진품인 것처럼 팔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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