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당해" 신변보호 요청에도 피살 '논란'

"스토킹 당해" 신변보호 요청에도 피살 '논란'

2015.07.29.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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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앵커]
스토킹 때문에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팀장님, 사건 개요 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49세 여성이 지난 27일 오전 6시 40분. 대구 시내에서 흉기에 찔려서 피를 흘린 것을 지나가는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이송을 했으나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급거 수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피해자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서에 와서 올초에 면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당된 B씨,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B씨를 조사를 해서 혐의가 상당히 중하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다시 소명을 더 해라, 증거를 보강해라하고 했는데 결국 보강하는 시기 동안 이 43세된 용의자가 스토킹을 했던 대상자를 살해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스토킹이 굉장히 무서운 범죄인데 사실 스토킹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존 레논. 비틀즈의 멤버 한 사람이죠. 존 레논도 사실 스토커에게 죽었고. 도나텔라 베르사체 라고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이 도나텔라 베르사체도 사실상 23세된 동성애자였는데 결국 흠모해서 살해를 당했고. 그리고 교수님, 조디포스터라고 아시죠? 사실 6살, 5살 때부터 연기를 해서 52년 동안 프로듀서도 하고 배우도 하고 감독을 했던 유명한 사람인데. 나중에 사실 골든글로브상 수상을 할 때 내가 게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던 배우입니다.

바로 조디포스터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스토커가 레이건 대통령의 저격 사건을 일으킨, 이런 스토킹 사건이 무서운 사건인데. 이 스토커 사건이 바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또 내가 접근을 계속하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할 것이다라고 헛된 망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하면 납치, 살인, 방화, 폭행. 이렇게 이어지는 무서운 스토킹범죄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한테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그래서 몇 번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은 경찰이 해 줄 게 없나보죠?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보강수사를 하라고 한 10일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위협이나 협박이 존재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게 사실 법적으로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앵커]
여 변호사님, 그것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법으로는 있죠. 고소인이나 그다음에 증인을 폭행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앵커]
이건 스토킹이잖아요. 협박을 하고 간접적으로 겁을 주고.

[인터뷰]
그것은 여러 가지 제한조치가 있죠.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앵커]
법적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경찰 차원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것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경찰이 항상 인원부족 이런 것을 내세워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아까 조디포스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자분인 것 같아요. 레즈비언일 걸요.

[앵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벌금이 8만원... 이렇게 살인까지 일어나는 범죄를 그정도 금액으로 형량을 때린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터뷰]
경범죄 처벌법에 법정형이 구류, 과료 또는 벌금 10만원 이하인가요, 지금은. 옛날에 5000원 이하였는데. 지금은 10만원 이하이니까. 법정형은 어쩔 수 없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이게 위험도에 따라서 흉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 형을 가중화하는 그런 형법을 고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김창완 씨도 예전에 스토킹을 당해서.

[인터뷰]
스토킹을 당했죠. 그리고 살고 나온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폭행하고 그런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1999년도부터 스토킹 방지법을 발의가 8건이 됐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몇 년도에 했는데요?

[인터뷰]
1999년도부터요.

[앵커]
지금 그러면 이게 몇 년 지난 거요, 지금?

[인터뷰]
그런데 지금 8건이 발의가 됐는데 모두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앵커]
원래 국회의원들 주특기가 뭐냐하면 리사이클링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리사이클링.

[앵커]
발의건수 늘리려고.

[인터뷰]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1990년도부터 스토킹방지법. 또사이버스토킹방지법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스토킹방지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스토커와 관련된, 사실 살인사건이 보통 한 400건. 그러니까 1천여 건 중에 실질적으로 마음을 먹고 죽인 사건이 살인사건이 3~400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스토킹, 이별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이 한 4~50건이 되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이게 상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야말로 리사이클링해야 돼요. 쓸데없이 법안발의건수를 늘리려고 해요. 청부살인사건부터 해서 리사이클링 등 전문용어들 다 나오는데 이런 거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다음 주제 어떤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팀장님, 지난 3월이었습니까?

[인터뷰]
3월 10일었습니다.

[앵커]
잠깐만 상기시키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개요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3월 10일 쯤 삼성동의 무역센터 인근의 은행에서 이 모씨가 IT무역업체를 하는 51세 사업가가 환전을 합니다. 환전을 해 달라고 하는데 100달러짜리 지폐를 싱가포르화 60장을 줘야 하는데 1000달러짜리 지폐 60장을 줘버립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전화를 해서 대상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도 도난을 당했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강남경찰서에서 점유이탈물 횡령 부분으로 기소의견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검찰에서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사기죄로 기소를 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이 설명을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횡령이 아니라 사기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지금 검찰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근거는 있겠죠. 검찰도 법률가들인데. 그런데 검찰의 판단 근거가 바로 알았으니까. 이게 한참 지난 뒤에 안 게 아니고. 환전한 직후에 알았으니 사기라는데. 그런데 점유이탈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알았냐. 한참 후에 알았느냐는 시간 관계에 따라서 사기냐, 점유이탈물 횡령이냐. 이걸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다만 피의자가 은행원이 이미 뽑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한테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리고 그렇게 돈을 뽑아서 돈을 줬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도덕성이나 그다음에 계약상 의무가 있느냐. 이 문제가 사기냐, 아니냐인데. 제가 볼 때는 은행원이 속아서 준 건 아니고요.

자기가 착오로, 실수로 준거죠. 실수로 줬을 때는 이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계약상이나 법규상. 어떤 은행원한테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마 나중에 딜도 있지 않습니까?

반씩 부담하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사는 건전한 상식인으로서는 잘못받았으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것을 가지고, 은행원의 실수를 가지고 마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여러 가지 한 행태를 아주 나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이 이렇게 사기로 기소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바로 사기죄로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판사도 아마 이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한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죄는 아니니까 점유이탈횡령죄로 고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한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고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할 것이고 안 고치면 끝까지 우리 검사가 사기라고 한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인터뷰]
이 모씨 51세,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검찰에서 볼 때 굉장히 질이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CTV에 포착이 된 게 뭐냐하면 그것을 받고 나서 멈칫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은행직원에게 여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신도 50% 손해보고 나도 50% 손해보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은행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다 전액을 돌려주면 10%의 사례를 하겠다, 그러니까 500만원을 환전해서 사실 4000만원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10%면 400만원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 돈을 줄 텐데. 이것도 말이지 거절하면서 나는 그 돈 몰라. 반반씩 하면 나는 할게. 그리고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검사라고 해도 정말 나쁜 사람이네. 야, 이거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사기죄로 기소를 하자라고 한 게 아닌가. 괴씸죄가 적용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검사들이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무죄나거나 아니면 다른 죄로 날 거 알면서도 그렇게 기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괴씸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도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질이 안 좋으니까. 대법원 판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럴 수 있죠, 진짜. 그것도 그렇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을 방문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여러 가지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큰절외교라는 용어를 만들 더니 이제는 우리는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강 교수님,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이것 적절한 발언일까요? 여러 가지 설들이 많던데요.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가관을 비교하면서 말하는, 제1여당의 집권당의 대표가 가서. 이것 사실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외교적 수사라는 게 이럴 때 쓰이는 건데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강조하는 건 충분히 필요하고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중국을 폄하하는 느낌을 주면서 했다라는 게 실수로 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관광객들이 안 온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피해도 많이 봤는데 정치가 경제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간에 문제를 삼는, 반환감정으로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지점이고요.

실제로 외교 행보로 인해서 실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맞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김무성 대표께서 사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과 가까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미국의 시각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독자적인 판단 하에서 이런 거죠?

[인터뷰]
그렇죠. 교감까지 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

[인터뷰]
사실은 김무성 대표의 이 발언이 지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등에 불처럼 떨어져 있는 중국과의 사안이 하나있습니다. 9월 3일 천안문 베이징 중국이 지금 전승 70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거기서는 자기들이 G2에서 G1으로 올라서서 일종의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열병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초청장을 보내놨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는 푸틴이 보냈을 때는 러시아는 안 갔죠. 안 가셨는데 지금 중국이니까 사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인데.

[앵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봐서.

[인터뷰]
중국이 사실 지금 자기 나름대로 동북아를 넘어서서 세계 최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자리인데 거기에 가장 참석하기를 바라는 정상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홍콩의 한 신문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 가면 중국으로서는 뭐라고 판단을 하느냐하면 미국의 압력 때문에 못 왔을 거라고 판단을 한다고 홍콩 신문에 보도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여당 대표가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갖고 오는. 이런 상황으로 당장 지금 외교적인 현안은 그렇습니다.

[인터뷰]
실제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원래 정상회담을 했다가 저희가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향후에 가실 계획이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떤 김무성 대표가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그런 것들의 역할은 필요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더 사실은 들여다봐서 심각한 것은 이번에 방미하는 미 의회 분만 만났고 행정부를 하나도 못 만났다는 거거든요.

차관부 한 분만 만났다는 것은 사실 여당 대표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대표 시절에도 미 국방장관을 만나고 왔고 실제로도 미국 의회에 가보면 의회의 정치과 행정부 정치가 굉장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특히 이번에 가서 위안부나 대일본 관련된 메시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본이 지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우경화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배경은 국무부하고의 어떤 보이지 않는 관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무부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는. 이렇게 한계를 보이는데 그와중에 메시지도 이래서 걱정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따져보죠. 오늘 네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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