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조현아 구치소 편의 브로커 의혹, "8.15특사에 영향 줄 수도"

[신율의출발새아침] 조현아 구치소 편의 브로커 의혹, "8.15특사에 영향 줄 수도"

2015.07.30. 오전 10: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신율의출발새아침] 조현아 구치소 편의 브로커 의혹, "8.15특사에 영향 줄 수도"
AD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30일(목요일)
□ 출연자 : 류인규 변호사

- 조현아, 자숙 진심이었나?
- 구치소 특혜 “술, 담배 반입까지”
- 브로커 염씨 혐의는 유죄, 한진측은 처벌 안받아
- 브로커의혹, 땅콩회항 사건 대법원 판결영향 없을듯
- 대법에서 "항로변경죄" 유죄 판결 난다면 양형에 영향은 줄 듯
- ‘범털 특혜’ 교정 행정 신뢰성 의심케 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땅콩 회항’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에는 브로커의 도움으로 다른 수감자들보다 구치소 생활을 편히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이른바 ‘황제접견’으로도 대중의 몰매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의혹이 또 불거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도 같이 알아보죠. 류인규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류인규 변호사(이하 류인규):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땅콩 회항 사건, 청취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브로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이 이야기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 류인규: 네, 브로커 염 모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있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진 쪽에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 전 부사장이 석방이 되고 나서, 이 염 모씨가 한진 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염 모씨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염 씨라는 사람은 원래 브로커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괌 대한한공 KAL기 추락사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인데, 여기에 유가족 대표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 류인규: 네, 맞습니다.

◇ 신율: 이분이 그때부터 대한항공이랑 쭉 관련이 되어 왔던 건가요?

◆ 류인규: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대한항공 괌 여객기 추락사고 당시에 유가족 대책위원장을 맡았다가, 대한항공 간부로부터 부정하게 돈을 받아서 구속되어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유 변호사님도 자주 의뢰인들에게 접견을 가시죠?

◆ 류인규: 그럼요. 자주 가죠.

◇ 신율: 그러면 이게 만일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구치소에서 어떤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류인규: 편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합법적인 법위 내에서의 편의, 그러니까 운동이라든지 면담을 다른 재소자들보다 자주 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죠. 이건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니까요. 또 음식이라든지, 반입이 금지된 물건들, 술, 이런 것을 한 모금씩 제공하고, 이런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인데요. 이런 종류의 편의도 제공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 신율: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편의를 받은 의혹 같은 게 종종 제기가 되는 일인가요?

◆ 류인규: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예를 들면요?

◆ 류인규: 실제로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브로커를 통해서 교도소나 구치소 내로 반입했다가 적발되어서 처벌받는 일이 있습니다. 담배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 신율: 담배를 반입했다고 하더라도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 담배를 필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요. 냄새가 금방 퍼지잖아요? 그러면 몇 사람이 도와줘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 류인규: 그렇죠. 장소까지 따로 제공한다고 봐야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감되었던 남부 구치소, 여기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깔끔하고 좋다고 하던데요?

◆ 류인규: 네, 맞습니다. 남부 구치소는 예전에 영등포 구치소가 이름을 바꾼 것인데요. 2011년에 신축을 해서, 수도권 내에서는 시설이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율: 물론 깔끔하고 쾌적해봤자 구치소는 구치소일텐데, 어쨌든 만일 이렇게 조 전 부사장이 편의를 제공받은 게 밝혀지면, 이건 불법이죠?

◆ 류인규: 그럼요. 실제로 편의가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염 모씨의 혐의는 확실하게 불법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염 모씨가 구치소 내에서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한진에서 그 대가로 사업권을 수주하게 해줬으면, 실제로 편의가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한진 측은 직접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법에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알선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고,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상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신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해서 접근해보죠. 지금 염 모씨라는 사람이 먼저 한진 측에 접근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대한항공 측에서 거절을 했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을 아주 공정한 계약이라서, 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따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 류인규: 그럼요.

◇ 신율: 그러니까 둘이 연관되어야 문제가 되는 거죠?

◆ 류인규: 그렇죠.

◇ 신율: 그렇다면 연관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계약체결 당시 공정경쟁이 안 되었다.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류인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알선수재죄 외에, 별도의 업무상 배임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과는 관련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건 또 다른 별건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류인규: 그렇죠.

◇ 신율: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현아 씨 자체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고 가정했을 때,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나요?

◆ 류인규: 이번 의혹이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형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고심,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양형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던 항로변경죄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굉장히 불리한 자료가 되겠죠.

◇ 신율: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이른바 병합심리가 된다. 이런 건가요?

◆ 류인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이 되어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될 경우, 기존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선처를 받았던 근거 중에 하나인 반성을 하고 있다. 자숙하고 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다시 판단이 되겠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게 조현아 전 부사장에 관한 문제만 되느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방에 가게 되면 결국 이런 식의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은 일반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류인규: 네, 그렇습니다. 교정행정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큰 손상이 가는 사건이 되겠죠.

◇ 신율: 법은 평등해야 하고, 법의 집행 역시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사회, 과연 평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 류인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여러 번 문제가 되고 있는 집사변호사 문제라든지, 재벌 총수들의 특별면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법행정, 특히 교정행정에 대해서 많은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브로커 의혹까지 등장하면서 더욱 더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사법행정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이라고 봐야죠.

◇ 신율: 그리고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이나 감옥에 있는 정치인이나 재벌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또 다시 받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8.15 특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론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 류인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특사를 예상했던 규모대로 실시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인규: 네.

◇ 신율: 지금까지 류인규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