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가 식구 살해 위협, 난민 사유 안 돼"

법원 "처가 식구 살해 위협, 난민 사유 안 돼"

2015.07.30.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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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파키스탄 남성이 처가에서 살해 위협을 받자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국으로 돌아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난민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에서 일하던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 A 씨는 자국에 잠깐 돌아갔다가 다른 부족 출신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양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A 씨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러 파키스탄에 갈 때마다 처가 식구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취업 비자로 한국에 왔던 A 씨는 체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귀국하면 살해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 2012년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반려되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역시 A 씨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위협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 씨의 문제는 처가 식구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종이나 종교, 민족, 정치적 박해 등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키스탄에도 경찰이나 법원 등 억울한 희생을 방지하는 제도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A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처가식구에게 다시 살해 위협을 받을 경우 파키스탄 치안 당국에 보호를 요청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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