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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 최단비, 변호사
[앵커]
대구경찰청은 어제 대구 부녀자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공개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수배 전환을 통해서 경찰의 재빠른 검거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대구 부녀자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결국은 수배를 통해서 잡기로 했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공개수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수사를 하거나 할 때는 상대방,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하죠.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당신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숨을 확률이 높고 도주하거나 좀더 주도면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공개수사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공개수배하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의 제보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판단은 지금 현재의 용의자가 보통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거나 이동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의 제보가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공개수배를 통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통한 수사에 단서를 얻겠다는 겁니다.
[앵커]
저 전단을 크게 한번 보여주시면 43살 김진오 씨인데요. 키가 175cm에 약간 마른 체형이고요.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스포츠머리, 그리고 검은 피부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주로 대중교통으로 옮겨다니면서 모텔이나 찜질방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살해된 이 주부 같은 경우에는 용의자 김진오 씨에게 스토킹을 당해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내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인터뷰]
흉기에 찔려서 사망을 해서 그렇게만 알려졌는데 그 뒤에 충격적인 사실이 주부가 계속해서 스토킹을 당했다, 그래서 경찰에 계속해서 자기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내가 스토킹을 당해서 무서운데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안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번 놀랐는데. 그 뒤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경찰에다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 보호를 해 주지 못했는가. 그러나 경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본인들은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검찰에 청구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것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기각을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경찰에서 두 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스토킹과 관련된 그 범죄와 관련된 구속영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해서 증거를 좀더. 왜냐하면 구속을 하려면 일정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구속영장이었고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다만 112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피살된 피의자의 신변은 충분히 보호하라라고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입장이 다른데 그냥 보통 우리의 시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경찰이나 검찰 어디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저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현재 상태에서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의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기각하는 바람에 결국은 애꿎게 40대 주부가 살해되기까지 했는데. 검찰과 경찰, 이에 따른 책임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살인까지 부르게 되는 스토킹범죄, 처벌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현재 스토킹은 원래는 처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범죄가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경범죄로 처벌되는데요. 경범죄 같은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스토킹을 하면서 살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스토킹이 굉장히 중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또 거기에 반면의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 스토킹이 정의가 애매합니다.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닌다는 사람을 단순히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구속을 해서 그 사람의 신병을. 예를 들면 구치소에 넣는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의 인권을 너무 과도하게 탄압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다니는 정도도 다르고 스토킹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구속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이제까지는 발의는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처벌할 것인지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냐, 이런 말도 있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 스토킹을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는 없던 처벌이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생기기는 했지만 그 처벌수위가 너무 미약하고 이번 사건 같은 사실은 스토킹이 굉장히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자보다도 예방적인 집행을 먼저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경찰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스토킹에 대한 기준도 그러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는 경찰청 내부의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번 따라다닌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또 처벌도 미약하기 때문에 스토킹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아니면 분류, 범위,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대구 주부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이동우 YTN 부국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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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찰청은 어제 대구 부녀자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공개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수배 전환을 통해서 경찰의 재빠른 검거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대구 부녀자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결국은 수배를 통해서 잡기로 했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공개수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수사를 하거나 할 때는 상대방,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하죠.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당신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숨을 확률이 높고 도주하거나 좀더 주도면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공개수사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공개수배하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의 제보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판단은 지금 현재의 용의자가 보통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거나 이동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의 제보가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공개수배를 통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통한 수사에 단서를 얻겠다는 겁니다.
[앵커]
저 전단을 크게 한번 보여주시면 43살 김진오 씨인데요. 키가 175cm에 약간 마른 체형이고요.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스포츠머리, 그리고 검은 피부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주로 대중교통으로 옮겨다니면서 모텔이나 찜질방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살해된 이 주부 같은 경우에는 용의자 김진오 씨에게 스토킹을 당해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내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인터뷰]
흉기에 찔려서 사망을 해서 그렇게만 알려졌는데 그 뒤에 충격적인 사실이 주부가 계속해서 스토킹을 당했다, 그래서 경찰에 계속해서 자기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내가 스토킹을 당해서 무서운데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안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번 놀랐는데. 그 뒤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경찰에다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 보호를 해 주지 못했는가. 그러나 경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본인들은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검찰에 청구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것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기각을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경찰에서 두 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스토킹과 관련된 그 범죄와 관련된 구속영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해서 증거를 좀더. 왜냐하면 구속을 하려면 일정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구속영장이었고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다만 112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피살된 피의자의 신변은 충분히 보호하라라고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입장이 다른데 그냥 보통 우리의 시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경찰이나 검찰 어디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저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현재 상태에서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의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기각하는 바람에 결국은 애꿎게 40대 주부가 살해되기까지 했는데. 검찰과 경찰, 이에 따른 책임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살인까지 부르게 되는 스토킹범죄, 처벌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현재 스토킹은 원래는 처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범죄가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경범죄로 처벌되는데요. 경범죄 같은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스토킹을 하면서 살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스토킹이 굉장히 중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또 거기에 반면의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 스토킹이 정의가 애매합니다.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닌다는 사람을 단순히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구속을 해서 그 사람의 신병을. 예를 들면 구치소에 넣는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의 인권을 너무 과도하게 탄압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다니는 정도도 다르고 스토킹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구속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이제까지는 발의는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처벌할 것인지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냐, 이런 말도 있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 스토킹을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는 없던 처벌이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생기기는 했지만 그 처벌수위가 너무 미약하고 이번 사건 같은 사실은 스토킹이 굉장히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자보다도 예방적인 집행을 먼저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경찰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스토킹에 대한 기준도 그러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는 경찰청 내부의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번 따라다닌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또 처벌도 미약하기 때문에 스토킹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아니면 분류, 범위,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대구 주부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이동우 YTN 부국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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