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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당시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공직 선거에서는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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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당시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공직 선거에서는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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