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원되면 싼값에 고급차 탄다"...가입비만 꿀꺽?

단독 "회원되면 싼값에 고급차 탄다"...가입비만 꿀꺽?

2015.08.10. 오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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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과장 판촉 광고로 회원들을 모으고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가로챈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차량 렌트 비용을 다 대주는 만큼 싼값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고 꾀어 할부금융사와 계약을 맺게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광고물 업체의 홍보 전단입니다.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차량 렌트비를 지원받아 비싼 수입차도 싸게 탈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해당 업체 직원이 직접 할부금융사와의 차량 렌트 계약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인 박상현 씨도 여기에 혹했습니다.

[박상현, 렌터카 계약 피해자]
"차량 렌트 비용을 거의 70~80% 이상을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업체는 말을 바꿨습니다.

약속했던 렌트비 지원을 아무 설명 없이 끊은 겁니다.

여기에 가입을 철회하려는 회원에게 수백만 원의 가입비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렌터카 계약 피해자]
"렌트비가 감당 안 돼서 해지하려면 제가 할부금융사에 낸 보증금 6백만 원이랑 (알선 업체에 낸) 6백만 원씩 천2백만 원이 날아가고 추가로 위약금까지..."

이런 피해자들이 서울에만 3백여 명입니다.

모두 해당 업체 회원으로 가입하고 렌터카 계약을 맺었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입비로 떼인 돈만 18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해명과 관련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인 할부금융사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를 알지도 못했고, 피해자들이 허위 광고에 속아 계약했는지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차량 렌트 할부금융사 관계자]
"고객이 (알선 업체) 고객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객들은 영업사원, 저희 설계사가 연관돼있는 것 아니냐 해서 내부 조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들은 할부금융사들이 올해 초 이미 관련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문제 업체를 통한 고객을 계속 유치해 피해를 키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차량 대여 계약을 중개한 광고물 업체의 대표와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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