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렌터카 비용 다 대준다더니"...렌터카 사기 피해 주의보

[동분서주] "렌터카 비용 다 대준다더니"...렌터카 사기 피해 주의보

2015.08.10. 오전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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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민기, 사회부 기자

[앵커]
싼값에 고급차를 탈 수 있다면서 할부금융사와 장기렌터카 계약을 맺게 하고는 수백만원의 가입비만 가로챈 업체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사회부 최민기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오세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사기수법 대충 시청자들께서 전해들으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입니까, 이게?

[기자]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사건은 한 광고물 업체 홍보전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초기 자신들의 업체에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차량 대여비를 지원받아서 고급차를 탈 수 있다고 광고한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원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48개월간 장기렌터카 대여 금액을 일부 내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저런 전단지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보통 지인들을 통해서 한 겁니다. 지면광고나 이런 걸 피하고 암암리에 이렇게 유통시켰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초기에 600에서 1000 정도의 가입비를 내고, 처음에. 월회비 10에서 20만원 정도의 월 회비를 내고 업체 홍보스티커를 차량에 붙여주는 조건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입을 유치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비용은 사실 보통 렌터카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10% 정도 더 비쌌다고 하는데요. 업체가 이런 비용을 전부 책임진다고 하니까 피해자들이 가입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광고회사와 계약을 하는 동시에 렌터카 업체와 또 따로 장기 렌터카 계약을 따로 맺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광고업체가 이런 지원을 한두 달만에 끊으면서 이 비용이 전부 피해자들한테 전가가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고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피해가 커진 건지도 궁금해요. 좀 들여다보면 어떻게 광고업체랑 계약을 할까,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지금 피해자들 같은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그 사람들만 해도 13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동부지검은 사건을 서울강동경찰서로 내려보냈고요. 강동경찰서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서울에만 아까 보시는 것처럼 300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게 거의 7, 800명 정도로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보통 비용이 싸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대량으로 신청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계약을 고객들이 렌터카 업체와 직접 했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이런 먼저 냈던 보증금이 날아간 것은 물론이고 렌터카 업체에 따로 위약금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를 하고 싶어도 취소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앵커]
이렇게 피해자들 굉장히 많은데 전국적으로 7, 800까지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광고라든지 사기수법은 그럼 얼마동안이나 이뤄졌습니까?

[기자]
보통 1년여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건 다 개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당업체 측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지원금을 약속했던 광고업체, 사실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화로 항의하자 모르겠다, 기다려보라며 언급한 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기자가 몇 차례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렌터카업체측도 모르쇠로 일관하기 마찬가지인데요. 해당광고 업체를 알지 못할 뿐더러 피해자들이 허위광고에 속아 자신들과 계약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해당 렌터카업체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항변하는 상태입니다.

[앵커]
이런 광고업체들이 해당업체 말고 더 여러 군데 있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확인이 좀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사건의 경우 광고업체가 주축돼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밖에도 렌터카 관련해서 소비자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관련 소비자 피해도 다양한데요. 현재 렌터카업체 등록은 쉬운편입니다. 차량 50대를 보유하고 이를 보관할 차고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사실 누구나 이런 업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실한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것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몇년 주기로 빌리는 장기렌터카도 문제지만 며칠 주기로 빌리는 단기 렌터카의 피해 사례가 좀더 집중된 상황입니다. 주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면책금이나 수리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더라도 받을 수 없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고객에게 과도한 요금을 배상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앵커]
문제는 그런데 공정위 규정들이 있는 건가요? 그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 이런 표준약관을 고시를 하는데 이런 표준약관을 이용하게 되면 고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적어지는데요.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자사들에게 유리한 약관을 쓰면서 법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소비자들이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돈을 낼 때는 사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확인을 하면 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특히 렌터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기자]
앞서 말한 사례처럼 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둘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지는 않죠. 대충 보고 사인을 하게 되는데요. 약관이나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부당한 조항이 있으면 계약을 물리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계약관련된 내용은 아까처럼 지원금을 받기로 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꼭 서면으로 받아둬야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큰돈이 들지 않고 좋은 차를 탈 수 있다는 광고업체 말에 현혹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렌터카 업체가 자유업이다보니까 굉장히 등록도 쉽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너무 쉽게 등록되다 보니까 부실한 업체에서 렌터카를 빌리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부 당국에서 렌터카 업체들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최민기 기자와 함께 이 부실한 렌터카 업체들 그리고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울린 광고업체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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