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불구속기소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불구속기소

2015.08.19. 오후 5: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진행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권 의원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 등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권 의원을 소환해 법정 진술의 근거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증거 분석 결과물 회신을 지연시키는 등 국정원 수사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