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고 최능진...65년 만에 무죄

독립운동가 고 최능진...65년 만에 무죄

2015.08.28. 오전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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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친북 활동가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사형됐던 독립운동가 고 최능진 씨가 6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최능진 씨는 일제 시절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입니다.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기도 했고, 1948년 제헌 의회 선거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다 눈 밖에 나기도 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는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한국 전쟁 시기에는 정전·평화 활동을 벌이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북 활동가로 몰렸습니다.

결국 단 한 차례의 군법 회의를 통해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최 씨가 법관 자격은 물론 재판권도 없는 군법 회의에서 사실관계조차 오인된 채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 내리고 재심 수용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최 씨 유족들은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을 위반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씨가 벌인 평화통일운동은 김일성 등에게 전쟁을 중지하고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적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뒤 이례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심 판결로 조국을 위해 활동하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던 한 사람의 독립운동가는 65년 만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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