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오면 상품권 드립니다" 의사 면허정지 적법

"치과 오면 상품권 드립니다" 의사 면허정지 적법

2015.08.30.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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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상품권을 주겠다고 광고하던 치과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지나친 영리 추구가 의료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과의사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경기도에 치과를 개업했습니다.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자 고심하던 치과 측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환자에게는 칫솔세트, 일정 금액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대형 마트 상품권을 주겠다는 내용 등을 담아 환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얼 마 지나지 않아 병원 원장인 A 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고, 보건복지부도 A 씨에게 같은 혐의로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금품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A 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금품이 제공되지 않았고, 광고 역시 병원 관계자가 독단적으로 올린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했다며 A 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제공을 통해 환자를 유인한 행동이 불합리한 과당경쟁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고를 올리는데 병원 직원이 독자적으로 광고를 올렸다기보다는 A 씨가 직접 가담했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품까지 동원해 환자들을 모으는 등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료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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