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지켜지지 않은 규정, 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지켜지지 않은 규정, 왜?

2015.08.31.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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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그제였죠. 서울 강남역에서 지하철 2호선의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서울메트로 하청 정비업체 직원이 열차에 끼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이었죠. 2호선 성수역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정비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후에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기까지 했지만 또 똑같은 형태의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2년 전에 성수역 사고가 있은 뒤에 정비 규정까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은 모양이죠?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스크린도어는 만들어놓고 정비와 관련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이 없었는데 반성적 고려로써 서울메트로 측에서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되는 게 3가지 정도 규정위반이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인 1조, 3인 1조로해서 한 사람은 고치고 한 사람이 오는 것을 감시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고 또 지하철 운행시간, 이번에는 가장 사람이 많은 강남역에서 오후 7시 반쯤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스크린도어 바깥에서 작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 규정이 무시됐다는 비판이 있고 또 하나는 스크린도어 정비를 할 때는 관제센터에 연락을 해서 오는 전동차에 대해서 정지시키거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역삼역에서 강남역으로 최초로 들어오는 이른바 최초 진입구간에서 빠른 속도로 들어오던 전동차가 미처 앞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서울메트로가 대부분의 시설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보니까 본선 전기통신, 이번 사고처럼 스크린도어 관리까지 다 외주에 맡기고 있더라고요. 법적인 책임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
편한 것은 서울메트로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험한 관리 부분은 다 외주를 줬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전동차 정비라든가 전기통신이라든가 말씀드린 스크린 도어 같은 경우 거의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라든가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 에는 본인들은 규정 위반이 없고 외주업체 자체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맡기면 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외주를 줬을 경우에는 외주를 준 도급사, 한마디로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안전협의체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외주 준 업체와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지도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당국 같은 경우에는 과연 평소 때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청하는 관리감독규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사고가 난 뒤에 주변에 있었던 시민들의 행태를 놓고 SNS상에서 비난글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김주환 기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자]
일단 사고가 난 반대편에서 조 모씨가 처음 부터 숨진 상태가 아니었고 스크린도어가 닫히면서 끼어있었던 것으로 정황상 추정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간에 이른바 측은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남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즐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네탓 내탓 공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도급 업체 직원이 설령 왔다고 하면 강남역 사무실에 통보가 됐을 겁니다.

몇 번 스크린 도어가. 그러면 그 시간대에 하면. 제가 측은지심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직원이 나와서 관리감독이라든가 봐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없고 토요일날 사고가 났는데 토요일에 근무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메트로측에서 저희에게 전화가 와서 광고 좀 안 나가게 해 줄 수 없느냐. 스크린도어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비추는 게 이런 모든 측면이 SNS상에 올렸다는 거기 있는 행인들과 똑같이 측은지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서울메트로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6명이 숨졌던 한화케미칼공장에서도 나타났듯이 위험한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걸 전부 외주, 하청업체한테 맡기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한마디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른바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아웃소싱만 해 놓고 돈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일단 도급한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 돈만 주면 거기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은 본인들의 돈을 아끼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비록 그렇게 외주를 줬다 하더라도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도급을 준 사람의 법적책임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위반했다고 하면 이와 같은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이른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요청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오히려 그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죽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른 산업안전장 같은 경우 도급 준 사람이 무조건 도급만 주고 나면 법적 책임에서 떨어져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고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반 시민들은 열차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줄 알지 외주업체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 또 서울메트로처럼 원청기업의 무관심 그리고 하청업체의 적당주의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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