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참치통조림 안전 기준 세분화·강화해야"

환경단체, "참치통조림 안전 기준 세분화·강화해야"

2015.09.07.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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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국내에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섭취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국내 4개 회사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수은함량이 높은 중대형 참치를 사용했고, 나머지 5개 제품은 구체적인 어종표시 없이 '다랑어'로만 표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치통조림의 일주일 섭취 권고량이 400g 이하라고 제시했지만, 이는 소형어종인 가다랑어를 전제로 한 것이라 시중에 판매되는 중대형 어종으로 만든 통조림은 일주일에 100g 이하로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식약처가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 조정과 어종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 참치섭취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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