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자살·타살 논란..."영원한 의문사"

30여 년 자살·타살 논란..."영원한 의문사"

2015.09.10.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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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대 발생한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이 결국 영원한 의문사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사건 당시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유족에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정작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4년 강원도 화천 군부대.

3발의 총상을 입은 허원근 일병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한 발은 머리에, 다른 두 발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당시 육군은 '자살'로 결론을 냈지만 20년 가까이 지나 사건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측의 조직적인 은폐까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M16 소총으로 스스로 위치를 바꿔가며 3발을 쏴서 자살하기는 어렵다는 점, 현장 사진에 혈흔이 거의 없었다는 점, 또 휴가를 하루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와 허 일병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자살과 타살 결과는 4차례나 뒤바뀌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돌고 돌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정작 대법원은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만 수집할 수 있는 현장단서에 대한 조사와 부검 등이 철저하고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원인을 단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허원춘, 허원근 일병 아버지]
"검시 제도가 완전히 잘못돼있기 때문에 자살로 나올 수밖에 없다. 검시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했던 군 당국의 책임은 인정해,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허 일병의 죽음을 둘러싼 공방은 발생 31년 만에 형식상 일단락됐지만,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영원한 의문사로 남게 됐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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