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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국립대 공대에서 교수가 산학협력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것은 물론 허위로 연구비를 타냈다는 것인데 의혹이 일자 교육부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의 한 국립대 공대 이 모 교수 연구실이 받아 온 산학협력 지원금 내역입니다.
지원기관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매달 많게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돈은 모두 개인 계좌로 들어왔지만, 학생들은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연구실에서 일괄 관리했고 출금 권한은 교수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만 주어졌습니다.
[A 씨, 해당 연구실 소속 학생]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회계하는 학생밖에 없고요. 자기 통장이 어떻게 쓰였는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나머지 돈에 대해 이 교수는 연구 활동과 학생 지원에 썼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 교수, 국립○○대학교]
"저도 제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가르쳐주려고 각종 학회도 끌고 다니고…."
학생들은 이에 대해 이 교수가 자신들의 인건비를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합니다.
또 허위 출장이나 지인들 이름으로 '전문가 자문료'를 청구해 지원금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돈을 현금으로 찾도록 한 뒤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모 교수, 국립○○대학교]
"영수증이 우연히 찾아진 거는 (교육부에) 제출했고요. 못 찾은 것은 말 그대로 흔히 말해서 정황상 갔겠다고 혹시 인정해줄까 해서 한 것도 있고요."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불투명한 셈입니다.
[김정철, 변호사]
"원칙적으로 자신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용처를 밝히지 못한 경우에도 판례에 따르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횡령 혐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감사 과정에서 의심 정황을 포착한 교육부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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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립대 공대에서 교수가 산학협력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것은 물론 허위로 연구비를 타냈다는 것인데 의혹이 일자 교육부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의 한 국립대 공대 이 모 교수 연구실이 받아 온 산학협력 지원금 내역입니다.
지원기관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매달 많게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돈은 모두 개인 계좌로 들어왔지만, 학생들은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연구실에서 일괄 관리했고 출금 권한은 교수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만 주어졌습니다.
[A 씨, 해당 연구실 소속 학생]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회계하는 학생밖에 없고요. 자기 통장이 어떻게 쓰였는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나머지 돈에 대해 이 교수는 연구 활동과 학생 지원에 썼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 교수, 국립○○대학교]
"저도 제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가르쳐주려고 각종 학회도 끌고 다니고…."
학생들은 이에 대해 이 교수가 자신들의 인건비를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합니다.
또 허위 출장이나 지인들 이름으로 '전문가 자문료'를 청구해 지원금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돈을 현금으로 찾도록 한 뒤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모 교수, 국립○○대학교]
"영수증이 우연히 찾아진 거는 (교육부에) 제출했고요. 못 찾은 것은 말 그대로 흔히 말해서 정황상 갔겠다고 혹시 인정해줄까 해서 한 것도 있고요."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불투명한 셈입니다.
[김정철, 변호사]
"원칙적으로 자신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용처를 밝히지 못한 경우에도 판례에 따르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횡령 혐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감사 과정에서 의심 정황을 포착한 교육부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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