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플러스] 불륜 실태 '충격'...대법, 파탄주의 채택 여부 주목

[큐플러스] 불륜 실태 '충격'...대법, 파탄주의 채택 여부 주목

2015.09.14.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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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현, 나우미가족문화연구소장 / 노영희, 변호사

[앵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 남성 40%가 '간통을 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여성은 10.8% 였습니다. 지난 2월 간통죄 폐지 후 남녀 모두 소폭 증가한 수치인데요.

지난 2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이어 내일은 '외도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예정돼 있어 주목됩니다.

#1988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부갈등조정 전문가이신 조창현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소장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먼저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른바 불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봐야 합니까?

[인터뷰]
물론 간통죄와 상관없이 꾸준히 외도 관련한 상담 사례는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지난 통계조사를 보면 최근 기간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현실로 우려했던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간통죄 폐지 이후에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추세를 보면 계속 불륜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간통죄가 60여 년 전에 도입되기 전에 원래 그 전에 가족문화 속에서도 일부다처주의나 중첩제도나 이런 게 만연돼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일부일처제 결혼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간통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도나 간통 사실이 많이 있어왔지만 채증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처벌을 못하고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가 됐는데, 이번에 통계조사를 보니까 그동안에 우려했던 것들이 더 현실로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보면 여전히 여성들은 간통죄 부활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체감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간통죄 부활을 원하는 여성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아주 급격하게 제가 느낄 정도는 사실은 아니고요.

간통죄는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이혼소송에서 여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라든가 재산분할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앵커]
간통죄 폐지된 다음에도 사실은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런 특징 자체가 무의미하게 만연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부부갈등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특히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담 사례에서 후유증이 깊고 오래간다, 상처가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대부분 외도를 전제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대화가 안 되고 어떤 스트레스, 짜증, 욕구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새로운 파트너와 연결되어서 외도로 발전된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앵커]
내일 파탄주의가 적용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파탄주의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파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혼이나 그 가정의 결혼생활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는 그런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놓고서 오히려 결혼생활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파탄이 났으니까 나를 이 결혼생활에서 해방시켜달라, 그러한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여주겠다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유책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파탄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유책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기본원칙이었는데, 요즘 대법원에서는 공개변론으로 내일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으면 누가 잘못을 했던 간에 이 결혼은 헤어지는 것이 맞겠다라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죠.

내일 어떤 식으로 선고가 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죠.

[앵커]
만약에 잘못을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한 게 가능하다면 어떤 문제점이 우려가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혼청구소송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게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재산분할은 사실은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에 상관 없이 일정 부분을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재산 대로 기존대로 똑같이 나누되 그런데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는 현상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위자료 시스템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위자료만 받아서는 밖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이 약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책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파탄주의 그러니까 혼인생활이 파탄난 것만가지고도 이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여자분들은 생존이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파탄주의가 받아들여지면 이혼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서로의 분쟁 상황, 갈등 상황.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이혼과정에서 서로 입증책임을 상대방이 더 많이 전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파탄주의가 되면 그런 혼란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면 또 상대방 배우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았고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극단적인 억울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려워서 시행착오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간통 경험 비율을 봤더니 40대, 50대가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기도 하고 또 빈둥지증후군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본인을 필요로 하는 빈도가 적어지면서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섭섭함이나 주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다른 곳에서 뭔가 안정감을 찾고 마음에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성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외도도 관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혼청구도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형편이 어렵다거나 독립적인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정을 조금 더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좀더 많이 표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도 했습니다마는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통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외에 부정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간통죄와 상관 없이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부강간죄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또 혼인빙자간음죄 같은 것이 폐지가 되고 간통죄마저 이렇게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로 그런 것에 대한 성의식, 성정체성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만약에 파탄주의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어떤가요?

[인터뷰]
약간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조가 유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시기상조라는 게 조금 더 우세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법리적으로나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는 파탄주의로 갈 가능성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여성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이 있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좀더 많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가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파탄주의가 채택이 되면 간통죄 폐지 이후에 가정 파탄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서구사회, 선진사회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거든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고 성숙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국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주의를 유지해 왔고 이렇게 개인주의 문화에 적응하기가 아직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가운데 아직 거기에 대한 인지도나 또 거기에 대한 자기표현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더 혼란스럽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파탄주의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제도적인 장치. 말씀하신 여성에 대한 어떤 보호제도라든지 그런 것만 갖춰지면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는 갖춰져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조금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부라고 하는 게 서로간에 마음이 맞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치해야 결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아직까지 사랑하고 유지하고 싶은데 한쪽은 떠나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을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인데 지금 사회적으로는 나 싫다는 사람하고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하느냐, 나 정말 자존심 상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살아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기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동안 내가 살았던 수준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힘들죠. 게다가 아이들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회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차갑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고려할 때 여자분들이 함부로 이혼에 못 나서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시대는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이 허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새로운 반려자를 찾아서 새로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보시면.

[인터뷰]
대부분의 사례들을 보면 부부에 대한 개념이나 정체성이 약하고 부부가 뭔지도 모르고 결혼생활을 시작해서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제대로 대화로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서 부부해체현상까지 가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서로 속마음까지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수를 했을지라도 충분히 치유가 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간통죄 폐지에 이어서 내일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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