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보다는 가정교육 잘못한 부모 책임"

"교사보다는 가정교육 잘못한 부모 책임"

2015.09.17. 오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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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험학습 중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나 한 학생에게 평생 장애가 생겼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교사, 상대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다치게 한 학생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정 모 군은 지방으로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점심을 먹은 정 군은 친구들과 함께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걸고 '업고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정 군을 들쳐 메고 달리던 김 모 군을 앞지르려 상대 팀 주자였던 황 모 군이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황 군이 김 군을 추월하려는 순간, 김 군이 황 군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업혀 있던 정 군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심한 뇌 손상을 입은 정 군은 평생 식사나 배변 등 일상적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정 군의 부모는 교사들과 황 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2년여 만에 황 군의 부모에게만 4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체험학습의 쉬는 시간에도 교사가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사자들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주의를 시킨 사실도 있다며 교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 군은 김 군과 충돌할 경우 업혀있던 정 군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안전을 배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황 군의 부모 역시,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황 군에게 운동할 때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황 군이 정 군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정 군이 위험한 게임에 스스로 동참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신의 자녀만큼 타인의 자녀도 소중하다는 것과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지도 의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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