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새내기 여경 미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신율의출발새아침] “새내기 여경 미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2015.10.13.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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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13일(화요일)
□ 출연자 : 박상융 변호사(전 평택경찰서 서장)

- 경찰관 평가항목에 홍보항목 포함... 범인 검거보다 점수 높아
- 홍보는 경찰관 본연의 일 아냐, 본말전도

- 조희팔 오른팔 검거... 자금책으로 로비했다면 대상 알고 있을 것
- 피해자 3만명, 생사여부 놓고 아직도 논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번 주 사건랭킹’ 순서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 골라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평택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융 변호사(이하 박상융):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 박상융: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과연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입니다.

◇ 신율: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융: 저는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경찰청에서 박관천 경정이 발표했을 때, 박관천 씨가 조희팔이 죽은 것을 직접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박관천 경정이 그 당시에 내부에서 조희팔 씨가 사망했다는 발표를 경찰이 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냐? 이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했다고 해요.

◇ 신율: 그런데 그건 어차피 사망진단서도 있었고, 동영상도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요.

◆ 박상융: 그런데 사망진단서나 이런 게 조금 허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신율: 그건 지금 바라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희팔의 오른팔이 지금 잡혀서 조희팔이 살아있냐, 죽었냐? 이걸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강태홍이라는 사람인데요. 조희팔이 회장이라면 이 사람이 부회장이었습니다. 조희팔의 최측근이죠.

◇ 신율: 사기꾼협회 회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 박상융: 그렇습니다. 자금도 관리했고요. 배당금 지급 감독까지 했고, 투자처도 물색했고, 검찰, 경찰 로비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조희팔과 같이 태안에서 중국으로 밀항할 때 같이 밀행했고요.

◇ 신율: 그때 같이 중국에 갔군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되었죠.

◇ 신율: 그러니까 로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자금 관리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자금을 가지고 조희팔의 수사를 담당했던, 그 당시의 대구지검 관계자라든가,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 수사관, 이런 사람들까지 로비를 직접 하지 않았겠느냐?

◇ 신율: 어쨌든 명단 같은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로비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 박상융: 자금책이었기 때문에 로비를 누가 했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했는지 잘 알고 있을 수 있겠죠.

◇ 신율: 어쨌든 철저히 밝혀야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좀 있겠네요?

◆ 박상융: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어쨌든 조희팔, 4조원 대의 사기를 쳐서 수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만약 살아있다면, 죽음까지 자작극이었다면 그 죄를 어떻게 갚을까요?

◆ 박상융: 지금 조희팔로부터 사기 당한 사람들이 3만 명입니다. 이 중에 40명이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조희팔을 잡아내자, 그래서 피해 회복을 하자, 이 사람들이 조희팔을 쫒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 분들이 자료를 하나 내놨는데, 조희팔의 조카라는 사람하고 전 검찰 고위간부, 그 당시에는 아마 변호사였을 겁니다. 이 사람 간의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그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보면, 조희팔 씨가 2011년 12월에 죽었는데, 그 이후에도 마치 살아서 조카를 통해서 전 검찰 고위간부에게 ‘왜 내 돈 받아먹고 너네 일 처리 이렇게 하느냐?’ 삼촌인 조희팔이 화가 나서 전 검찰 고위간부에게 호통 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조카의 녹음파일이 공개되었거든요.

◇ 신율: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조카분이 귀신에 씌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너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잡아낼 건 잡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 박상융: 영구미제가 될 뻔 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1년 2월 4일 경에 전남 나주의 노들강에서 목 졸린 채 숨진 17세 여고생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요. 거기서 정액, 그러니까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폭행 용의자를 지목해서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내가 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건 맞다, 그런데 합의하에 맺었다, 성폭행을 한 일이 없고, 나주 노들강에 간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현재 무기수라고 합니다.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한 노들강에 가지 않았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노들강에 간 일이 있고, 또 죽은 17세 여고생과 그 전날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강간 살인, 성폭행 후에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경찰이 이 사람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주목됩니다.

◇ 신율: 그런데 예전에도 그렇게 발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기소 할 때는 뭔가 새로운 증거가 있는 건가요?

◆ 박상융: 경찰은 직접 증거보다는 간접증거를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숨진 여고생이 숨지기 직전에 채팅 사이트에서 여고생과 이 사람이 자주 오갔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나주 노들강에 간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이전 범행을 보니까 노들강에 간 일이 있고, 낚시까지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범행수법이 이 숨진 여고생의 범행수법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기수로 수감되어 있거든요.

◇ 신율: 그런데 만일 무기수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추가기소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유죄가 되었을 때는 사형으로 올라가나요?

◆ 박상융: 죄질이 안 좋으면 사형까지 가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범행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다면, 죄질이 안 좋고 반성하는 기미도 없기 때문에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이죠.

◇ 신율: 실질적 폐지국이죠.

◆ 박상융: 그렇습니다.

◇ 신율: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그런데 다음 소식은 소방공무원들이 소송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 박상융: 119 구조대원들이 재난현장에 출동 나가면 늦게 출동한다, 또는 구조대원들이 술 취한 사람들 후송하면서 치고 박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구조활동, 그러니까 변호사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4년 간 119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제기 당한 게 77건인데, 실제 소송구조를 받은 것은 별로 건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전국에 119 대원 4만 명의 변호사 법률지원이 4명이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율: 경찰 분들도 술 취한 사람들한테 많이 맞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특히 파출소 직원들이 많이 맞거든요. 주취자들로부터 멱살도 잡히고, 심지어 주먹으로 맞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 신율: 맞은 경찰 분들이 손해배상을 할 때요? 그게 민, 형사 다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상융: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도 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경찰관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파출소 직원들이 근무 끝나고 쉬어야 되고, 다시 근무 투입되고 하는데요.

◇ 신율: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군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변호사를 특채하는데, 이 사람들이 법률구조활동보다는 주로 다른 파트에 가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이런 직원들이, 경찰관이 11만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찰관들이 법률구조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 신율: 박 변호사님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사법시험 되시고 경찰에 투신한 케이스인데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고문변호사 제도를 둔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 박상융: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은 못 주고 있습니다. 소송 구조 활동을 하려면 직접 본인이 위임을 받아서 해줘야 하거든요. 또 무료로 해줘야 하거든요. 또 원고라면 원고대리까지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전화상담, 대면상담에 그치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법률구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신율: 그런데 세상이 변해도 어떻게,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경찰이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상융: 그렇습니다.

◇ 신율: 경찰, 국정원 직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랬는데요. 요새는 제일 만만한 게 경찰이 되어 버렸어요. 너무 공권력의 위신이 추락해도 문제는 문제예요.

◆ 박상융: 너무 인권만을 강조 하다보니까, 또 무리하게 하지 말라, 실제 법 집행 현장에서 위의 지시가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악질 민원인들이 오히려 경찰관으로 하여금 법집행을 약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술 먹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제압하려고 팔을 좀 비틀면 인권침해다, 수갑 채우면 인권침해다, 또 수갑 사용할 때마다 장부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찰관이 소신 있는 법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 신율: 장부에 뭐라고 적어요? 몇 날 몇 시에 누구를 수갑 채웠습니다?

◆ 박상융: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항상 말씀해주시는, 한국의 법 집행기관, 이것만은 고쳐보자, 오늘은 어떤 말씀해주실 겁니까?

◆ 박상융: 경찰관의 성과 평가항목에 홍보점수, 외부에 홍보해라, 특히 언론기관이나 인터넷에 홍보하라는 건데요. 이런 홍보활동 점수가 살인, 폭력, 강도, 범인 검거하는 것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잘 받아야 수당도 잘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선의 파출소나 경찰관들이 언론에 기고, 홍보하고, 또 인터넷에 감동적인 스토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연출한다는 거죠.

◇ 신율: 지난번에 그 미담을 만들었던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새내기 여경이라고 해서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건 뭐겠습니까? 스스로 경찰관의 본연의 업무가 뭐다, 경찰관 본연의 업무가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절도범을 예방하고 범인 검거하고, 그런 역할이거든요. 홍보는 일선 파출소, 법 집행기관의 역할이 아닙니다. 홍보는 누가 해야 합니까?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해야 하거든요. 윗사람들이 해야지, 그걸 일선의 파출소 순경, 경장, 경사, 이런 사람들에게 언론기고하게 하고, 연출하게 하고, 그러면 홍보점수를 주고, 이건 뭔가 경찰 본연의 업무가 뒤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아니, 그리고 사실 그런 홍보거리가 누구에게나 매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하게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상융: 이걸 점수화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꾸 언론에 기고나오면 점수가 높아지고, 감동적이 스토리를 연출하기 위해서 새내기 여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건을 몰아주기, 감동적으로 새내기 순경이 범인 검거를 잘 했다, 이런 쪽으로 해야 언론에 많이 홍보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참 씁쓸합니다.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경찰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런 건 아는데, 우리 국민들도 경찰을 바라보는 눈, 최소한 사회적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융: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장 출신인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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