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처벌연령 낮춰야하나?

소년범죄 처벌연령 낮춰야하나?

2015.10.17.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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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만으로 9살인 초등학교 4학년생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년범죄 처벌 나이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범죄자는 19세 미만, 즉 만 18세 이하입니다.

이 가운데 10살에서 14살 사이는 특별히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이번 '캣맘' 사건의 용의자처럼 10살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대검찰청 분석 자료를 보면 만 18세 이하 소년범죄자는 2010년 8만 9천여 명에서 2013년 9만 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10살에서 14살 사이 촉법소년 범죄도 매년 수백 명 발생해 특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독일과 일본은 촉법소년 기준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이고요, 프랑스는 13세 미만,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12세 미만, 호주는 10세 미만으로 우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7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던 촉법소년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한 차례 낮아졌는데요.

'캣맘' 사건을 계기로 형사처벌 연령을 더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령을 낮춰 범법자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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