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똥침' 강제추행 맞다"

법원 "'똥침' 강제추행 맞다"

2015.10.21.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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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앵커]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행위, 이른바 '똥침' 이라고 하죠. 어릴 적 친구들과 이런 장난 다들 한 번쯤은 해 보셨을텐데요. 그런데, 60대 남성이 7살 여자 아이에게 이런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의 한 도서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도서관 청소부로 근무하던 61살 이 모 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물장난을 하던 여자 아이 2~3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 갑자기 손을 씻고 있던 7살 윤 모 양에게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엉덩이 부위를 찔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배도 찔렀는데요. 불쾌함을 느낀 7살 윤 양 곧바로 항의했고 이 씨는 "장난이었다" 해명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가 난 7살 윤 양 측은 61살 이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성인 남성이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이른바 '똥침'을 여자 어린이에게 했다면 성추행으로 봐야하는 걸까요? 법원에세도 1,2심 판결이 엇갈렸는데요. 이 문제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건 동기야 어떻게 됐건 모르겠는데. 이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인터뷰]
결국은 이게 강제추행 아닙니까. 강제로 추행한 것인데 추행했을 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당하는 사람이 어떤 성적수치심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1심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장난기있는 행동이었다고.

[앵커]
무죄가 나왔죠?

[인터뷰]
무죄가 나왔고요. 2심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 다음에 배를 찔렀더라고요. 여자아이가 거부하는데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아이가 분명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왔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 지금 법정형을 제가 정확히 못 봐서 그랬는데 5년 이상의 징역이었기 때문에 한 번 감경해서 초범이고 이러니까 2년 6개월이 나왔기 때문에더 이상 형은 어쩔 수 없는데 그 행동만으로 형이 무겁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게 요즘 최근 성적 범죄 관련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기준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가 성적수치심을 못 느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중요 부위, 하지만 그 부분은 남성의 중요부위도 돼요. 그 중요부위를 찔렀다면.

[앵커]
아이들끼리 장난이면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른이니까.

[인터뷰]
박희태 국회의장이 캐디의 가슴을 손녀 같아서 찔렀다고 하는데. 그거 하고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터뷰]
강제 추행도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도 보고 크는 것을 보면 똥침이라는 게 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고의 자체가 없는 것이고.

[앵커]
남자 아이들끼리도 그런 건 하잖아요.

[인터뷰]
그때는 장난치는 것이죠. 어떤 성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앵커]
문제는 어른이 아이한테 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인터뷰]
두 분 전문가이시니까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60대 입장에서. 60대나 되는데 왜 여자 어린애를, 남자 애도 아니고. 그래놓고 해명도 납득이 안 되는 말로 해명하고 그러지 말고 그 아이들한테 말이죠. 6살밖에 안 되는 아이. 그건 해명도 아니죠. 혼 좀 나야 되긴 해요.

[앵커]
저는 또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어린이가 당한 장소가 여자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화장실 청소를 남자 미화원이 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제일 관심이 가요.

[인터뷰]
그 부분도 얘기는 나왔어요. 사실 그분이 거기 갈, 아이들이 있을 때 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앵커]
아이들이 있든 사람이 있으면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학교가 파하거나 거기가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청소는 남성이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연신 들락거리는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가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지금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게 누가 봐도 이해는 안 가는.

[앵커]
그게 이해가 안 되요.

[인터뷰]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보는 것 중 우리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간 것인데, 남자화장실을 여자가 청소하는 것.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여자화장실을 남자가 청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터뷰]
좀 전에 서양 사람들이 그걸 왜 이해를 못하냐고 했냐하면 그걸 남자들의 수치심이 아니고 여자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권침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남성들의 볼일 보는 것을 뒤에서 보고 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남자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 횡행해서 제가 말을 한다고 고쳐질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인터뷰]
광화문에 가면 그 화장실에서 여성분이 화장실 청소하니까 손님들은 불편해도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청소를 하거나 말거나 거든요. 우리문화 기본적으로 서구문화와는 다른 점이 있지만 사회적 예절,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강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런 부분은 제가 사실 이거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여자화장실을 남자가 청소하는 건.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고. 아까 여상원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형량이 과다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 사례를 보면 성폭행 미수 같은 경우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진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인터뷰]
이 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죠.

[앵커]
당연하죠. 성폭행미수니까.

[인터뷰]
이건 공공 화장실이고 이건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거든요. 물론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형이 너무 세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뷰]
이런 경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성희롱을 하면 아동학대로 봅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아동복지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인터뷰] 아청법이 형이 강하니까 아마 5년형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센 걸로 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있었던 뉴스 기사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에 갔던 한국 할머니가 고추 한번 먹자, 이렇게 했다가 미국에서 감옥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서. 그리고 이 아이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하겠다고 본인 주장을 내세웠다는 것이거든요. 예전과는 달라진 점 들이니까.

[앵커]
자기의 권리와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자꾸 어릴 때부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그렇게 돼야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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