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방문객, 아기 못 만진다"

"산후조리원 방문객, 아기 못 만진다"

2015.10.28.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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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가정에 귀한 아기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시죠,

하지만 이제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들의 감염병을 막기 위해 아빠 등 보호자 1명 외에는 아기를 접촉할 수 없게 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폐쇄조치 등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대전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20명이 집단으로 호흡기 질환에 걸렸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발병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계속해서입니다.

[감염 아기 아버지(지난 4월 당시)]
"산후조리원에서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 방치 하면서 다음 산모들한테 계속 돈을 벌 목적으로 계속 (산모를) 받았다는 게 가장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집단 감염을 일으킨 산후조리원에는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숨기거나 감염 환자를 즉시 병원으로 보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벌금도 대폭 올라갑니다.

많은 산모와 신생아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최근 감염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입니다.

예방을 위한 극약 처방도 마련됐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산모실에는 보호자 한 명만 출입이 허용되고, 다른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만날 수 있도록 법제화됩니다

아빠를 보호자로 등록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산후조리원에 와도,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볼 수는 있지만 만지거나 안을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신생아와 산모를 접촉하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A형 감염과 인플루엔자, 파상풍, 홍역 등 예방접종도 의무화됩니다.

또 다닥다닥 붙어있는 신생아실 요람 간격을 90cm 이상 띄워 1인당 공간인 1.7㎡를 확보하고, CCTV 영상을 90일 이상 보관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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