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은 '무죄'...증거조작은 '유죄'

간첩은 '무죄'...증거조작은 '유죄'

2015.10.29.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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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거 조작으로까지 이어졌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2년 8개월 만에 무죄로 일단락됐습니다.

피고인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를 벗었고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무리하게 시작했던 수사가 증거 조작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공안 수사에 대한 신뢰마저 추락시켰다는 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으로 비화 됐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남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오빠가 간첩"이라던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는데,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은 한 발 더 나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전에 진술을 받아 낸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증거 수집 절차였다며 검찰이 상고장을 낸 지 1년 6개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과 같았습니다.

유 씨 여동생이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접견권 등이 무시된 채 조사를 받아,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유 씨에게 간첩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 지원금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처음부터 모든 게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계속 재판을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 듣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 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켰던 국정원 소속 김 모 과장도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이를 뒤집기 위해 가짜 중국 공문서 등을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번 간첩 사건은 결국, 기소 2년 8개월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유 씨는 간첩누명을 벗었지만, 국정원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위법과 조작이 있었다는 오명을 떠안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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