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불구속기소

검찰,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불구속기소

2015.11.26.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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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불법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정원 직원 41살 A 씨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7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좌익효수' 아이디를 쓴 네티즌이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3천4백여 개의 글을 올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좌익효수'가 올린 글은 대부분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헐뜯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해당 직원을 지난주 뒤늦게 대기 발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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