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금지..."다른 장소에서 집회"

서울광장 집회 금지..."다른 장소에서 집회"

2015.11.28.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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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5일 서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규모 2차 집회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법적 대응은 물론 집회를 다른 장소에서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측에 다음 달 5일 1만 명 규모의 서울광장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14일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에 전농 측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만큼 또 다른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14일 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장면, 차벽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농 회원 중에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특히, 관련법에 따라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농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빌고, 한중 FTA로 인한 농민 피해 대책 등을 요구하려는 목소리를 경찰이 원천 봉쇄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다른 장소에서라도 집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집회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도 착수했습니다.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
"다른 장소라도 신고를 해서 12월 5일은 최대한 많은 국민과 함께하는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갈등이 고조되자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진 출석을 적극 설득 하겠다며, 정부와 경찰 역시 시위 문화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라는 겁니다.

[도법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시위 문화의 전환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사회 흐름 또한 간과해선 안 될 현안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집회에서 법을 지키는 것과 범법자의 신변 문제는 화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 측을 처벌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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