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법정] 복면 금지법 논란

[가상법정] 복면 금지법 논란

2015.12.02.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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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앵커]
복면금지법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가상법정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려고 합니다. 양측의 가상변호를 맡은 두 분 변호사들의 모두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본권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복면 금지는 비폭력 시위라는 목적과 시위의 자유 두 가지를 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국민의 자유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해야 합니다. 복면 자체를 폭력,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차를 만들 때부터 100km를 넘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데, 왜 200km까지 달릴 수 있게 만들까요?

복면을 없앤다고 불법시위가 없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과잉입법입니다.

[앵커]
두 분 변호사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 복면금지법 도입 찬성하는 입장이시고요. 오늘 여기에서의 입장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반대하는 입장가상변호를 맡으셨습니다. 먼저 복면 자체를 불법이나 폭력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양 변호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복면 자체를 쓰는 것 자체는 그 어떤 법적으로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복면을 쓰면 굉장히 어떠한 복면 뒤에 가려진 그런 상태에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경찰에서 작은 금지를 할 경우 폭력적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번에 18대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전에 최근 3년간 폭력시위가 203건 중에서 129건에서 복면사용자가 출현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또 2008년에 촛불집회가 106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력시위 발생이 52회였었는데 폭력시위 52회 중에서 44번, 44회 복면을 쓴 시위자들이 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폭력시위와 복면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말이 조금 전도된 느낌이 듭니다. 저도 폭력시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맞는데요.

그러면 복면을 썼기 때문에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냐. 아니면 폭력이나 불법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본인이 채증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찍힌다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복면을 쓰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복면을 써서 갑자기 사람이 폭력적으로 돌변할 가능성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되면 검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놓고 별도에 처벌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찰이 행정편의상 사람을 검거하기 쉬운 목표로 복면금지법을 만드는 쪽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정도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인터뷰]
우리가 시위를 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위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서 어떠한 다중이 모여서 유세를 부려서 어떠한 정책 또는 타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게 시위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평화적 시위를 하고 정당하게 시위를 하는데 복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 헌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 자체가 어떤 나라의 공공복리, 또 질서유지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헌법에서도 그러한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복면금지 자체가 이게 경찰 자체에서 어떤 진압의 목적 또 과잉진압의 목적, 본인들의 수사편의를 위해서 복면금지법이 악용돼서는 물론 안 되고 또 복면금지법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소수자랄지 또 성매매와 관련된 어떠한 본인이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위 자체는 자기가 어떠한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떳떳하게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집회나 시위의 자유같은 것은. 그러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민주노총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다 알려져 있죠.

그리고 사실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얼굴을 내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복면을 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가 더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전통이죠. 예를 들어서 하회탈은 굉장히 풍자를 많이 하면서 그 안에 가면이 있으면서 과거에 계층적인 비판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허용을 해 줘야 할 말은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 얼굴 내놓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가려졌을 때 폭력으로 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자유로운 이야기도 나올 수 있었고.

그러면 과연 도를 지나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경찰이 당장 5일에 집회시위에서도 복면을 쓰고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감 같은 것을 뿌려서 채증할 수 있도록 해서 검거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상들이 있거든요. 꼭 복면을 막아야만 폭력집회를 없앨 수 있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하회탈을 쓰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위와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면을 쓰냐, 안 쓰냐. 여태까지 복면을 썼을 때 어떤 시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7대, 18대 국회에서 또 그전에 두 번이나 복면금지에 관한 것이 현재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전에는 민주당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폐기가 됐는데요, 기간이 지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이번에 민중총궐기대회 때도 보면 말이죠. 사실 어떠한 폭력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복면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이나 복면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상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뒤에서 숨어 있고 뭔가 어두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떤 정당한 의사표현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자체가 옳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양심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심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떳떳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행법에 위반이 됐다고 하면 나는 법으로 처벌을 받되 그러나 거기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

그러한 양심적인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면을 쓰고 한다고 해서 경찰의 어떤 채증법칙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기본권 어떤 양심의 측면에서 보면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제가 보충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아까 양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얼굴을 가렸을 때 정치적인 자유가 증폭되는 부분이 있다, 자유로워진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가렸다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가리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표현이 소극적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고요.

물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소수자랄지 내가 얼굴이 나감으로써 나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 피해라는 자체는 사실 복면으로 가려도요.

평화적 시위로 하면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전혀. 그런데 그것이 변질됐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복면을 하는 시위자가 있었을 때 그 복면 시위자가 있다고 해서 집회시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에는, 거기에는 반대합니다.

또 법도 그렇게 집행돼서는 안 되겠죠. 단지 집회시위가 이뤄졌고 그중에서 복면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위가 어떠한 폭력적으로 변질됐다랄지 원래의 시위 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채증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집회시위 전에 선제적으로 경찰이 들어가서 법을 집행하고 끌어내서 집회시위를 막는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께도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이미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느냐, 불법폭력과 복면과의 상관성이. 그다음에 불법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면 굳이 복면을 왜 쓰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상관관계는 지금 샘플을 말씀하실 때 폭력시위가 벌어진 중에서 복면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 모호집단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 시위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폭력으로 변질하는 게 반드시 가면을 썼기 때문에 변질을 할까. 그렇다고 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까.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기능은 없을까.

왜 굳이 떳떳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을 가리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이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거나 할 때 아니면 익명으로 어떤 투표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제보를 받을 때 신원을 보호해 주는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가 내 얼굴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혹은 가려졌을 때 내 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게 변질됐을 때 그러니까 선을 넘었섰을 때 처벌을 하는 것 그것 역시 다른 문제다. 우리가 형법으로 봤을 때도 복면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복면강도. 복면강도가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하지만 복면을 썼다는 이유로 형법에서도 가중처벌을 하지는 않거든요.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번에 시집을 내면서 그 시집을 판매를 할 때 의원회관에서 팔았고 카드단말기를 가져다놓고 시집을 팔았다.

그리고 거기에 사간 공공기관들 중에 나중에 반환을 했다고는 하지만 바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업무상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었고 그래서 논란이 증폭돼 왔습니다.

조금 전에 상임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위원장 직을 사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사표를 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 성명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가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운동권 출신이고 그동안 갑의 횡포에 대항하는 그런 역할, 발언들을 많이 해 왔고 당내 을지로 위원회, 을을 위한 속해 있었고 그래서 더 논란이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무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오늘 나섰고 노영민 국회 산업위원장이 상임위원장 직을 사퇴하고 곧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해외에 복면금지를 한 법들의 사례가 있던데 잠깐 소개를 해 드리고 양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사례입니다. 보시죠.

[인터뷰]
아마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 복면 같은 것을 썼을 때 독일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방해하는 복면을 할 경우에는 아예 금지를 하고 있고 복면을 시위할 때 착용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요구를 해서 벗으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했을 때는 별도 처벌이 가능하고.

또 미국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15개주 이상에서 불법을 할 의도로 복면을 쓸 경우에 금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복면금지법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해외에도 복면금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또 반론이 있죠. 지금도 나가고 있지만 그때 문제가 된 복면들은요.

실질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KKK라고 아시죠. 하얀 복면을 쓰고 정말 흑인, 소수 인종 이런 사람들을 무차별까지 학살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도 복면쓰는 거는 왜 이건 정치적인 표현을 자유라고 주장을 했을 때 미국 대법원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복면까지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금지로 도입한 거고요.

평화적인 어떤 시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어떤 집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아주 평화롭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물리적 충돌도 계획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뤄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내가 집회 같은 데 나가면 다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회사원이기도 하고 공무원이기도 해서 혹시라도 그냥 카메라도 비추고 이런 것들이 민망할 수도 있거나 혹시 뭐를 어떤 불이익을 피해서 그냥 다같이 복면만 쓰고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헤어지자. 그랬을 때 그걸 불법으로 봐야 할까요?

이런 것들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집회 시위 자유는 헌법적 권리인데 그걸 그렇게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앵커]
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헌법재판소에서 복장 자유화가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위를 주최하는 사람,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복장의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결정한 바 있죠. 그런데 복장 자유가 있다는 것은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장의 자유화가요. 무한정으로 이게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장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 아, 내가 옷을 입지 않고 나체로 가서 시위를 하겠다.

그런데 현행 법에 의하면 나체로 가는 거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상식이고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 복면을 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평화적 시위를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났다고 한다면 사실 복면금지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국회 상임위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이 되는데 폭력시위의 대부분이 복면을 쓰고 참가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폭력시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법이 개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을 개정하되 우리가 반드시 견제하고 우리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러한 견제가 수사편의나 어떤 경찰이나 검찰의 이런 수사기관을 위한 그런 것으로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러한 것들이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이걸 제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법이 제정이 되든지 개정돼야 된다는 거죠.

[앵커]
두 분께서도 그냥 사인의 입장에서, 법조인을 떠나서 어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보수건 진보건 도심에서 어떤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 참여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때에 따라서는 나는 마스크를 쓰고도 나와 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십니까, 양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얼마 전 외신에 나이피스데이 그런게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영국의 의회주의자였는데 그때 복면을 쓰고 그때는 테러였지만 그게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하는 저항운동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복면을 다 같이 쓰고 침묵시위를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온 걸 봤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시위라면 저도 역시 그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
저는 복면금지 찬성을 변론을 하면서도 복면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목소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 복면을 쓰고 와서 평화적 시위를 하는데 그게 상징성이 있어요. 예술적이 됐건 정치적 반영이 됐든간에 그렇다고 하면 정당사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법에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민노총에서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시위가 자기들의 어떠한 의사결정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복면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 복면을 쓰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면을 쓰는 경우에 처벌하는 복면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앞으로 입법을 하게 된다면 논의과정이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질서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서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쇠파이프 제조, 보관, 운반, 행위 처벌. 대입전형 때 당일에 집회, 시위 제한.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여기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곳에서 복면 등을 착용을 못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저 법안을 보면서요. 제가 반대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도 사실 복면을 썼다고 해서 못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회에서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인데 복면을 쓴 사람을 가려서 잡아내고 복면을 쓰지 않은 사람은 그냥 용서를 해 줄 것이냐. 그거니까 어차피 아니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얼굴을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를 따지기 전에 그 진압 자체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앵커]
촬영된 사진에서 채증한다는 거죠.

[인터뷰]
사진을 촬영해서 채증한다, 채증이 결국에는 그 목적이 뭐죠? 목적이 아까 마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증의 편의정 때문이지 복면 자체가 폭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사의 편의성만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무리스럽다는 거죠. [인터뷰] 이런 경우가 있죠. 복면을 쓰고 폭력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시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사실 물론 채증합니다. 집회시위가 있어서 채정을 하는데 복면을 쓴 사람에 대해서는 채증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그 폭력시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떤 독재정권 시절에 독재에 항거하고, 저항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복면시위를 하고 어느 정도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현재 어떠한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절충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혹시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 듣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은 저는 집회나 시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가지고 있는 형사처벌 법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아니면 교통방해금지 같은 법안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 더 복면금지법을 만들 것이냐.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복면금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기본권의 취지가 뭐냐. 집회와 시위에 관한 어떤 기본권의 취지에 충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제한된 범위를 이탈해서 과도하게 그것이 남용이 되는 경우는 제한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공권력에서 하는 남용도 그 남용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라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평화적인 시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같은 합의가 이뤄질 것이고 또 법에서 판단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저희 뉴스인 가상법정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의 가상변론을 들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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