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고...산재 판단 그때그때 달라요

회식 후 사고...산재 판단 그때그때 달라요

2015.12.08. 오전 06: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연말이다 보니 회사에서 송년회 하는 직장인들 많을 텐데요.

회식에서 이어진 과음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어디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김준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회사 회식 때 2차로 간 노래방에서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추락사고를 당한 김 모 씨.

김 씨는 회식에서 마신 술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김 씨는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장 주최로 이뤄진 회식자리라고 해도 강요나 권유가 아닌 김 씨가 자발적으로 과음해 사고가 났다며,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식 술자리에 이은 사고지만, 달리 판단한 판결도 있습니다.

재작년 군부대 회식에서 만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진 부사관 박 씨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식적인 부대 회식자리에서 상관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박 씨가 만취했고,

결국, 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냈거나 술자리 목적이 직원 단합 등이었다면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산재로 판단해왔습니다.

반면 회식이 끝나고 몇몇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식적인 회식 자리였는지와 술을 자발적으로 많이 마셨는지, 회식 이후 귀가 중에 사고가 났는지 등이 산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