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국정원법 조항 위헌심판 신청"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국정원법 조항 위헌심판 신청"

2015.12.22.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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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A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이 헌법에 어긋나는 법 때문에 기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국정원법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이 문제로 삼은 법은 국정원 직원의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앞서 '좌익효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을 3천 건 넘게 남겼고, 검찰은 이 가운데 문재인 당시 후보 등에 대한 부분을 국정원법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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