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은 이 글씨가 보이십니까?"

"판사님은 이 글씨가 보이십니까?"

2016.01.13.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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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항의하며 시민단체가 재판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판사님은 이 글씨가 보이십니까?"

정말 글씨가 깨알 같은데요.

이 항의 서한의 글씨 크기는 1mm였습니다.

먼저 1mm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살펴볼까요?

제가 직접 '한글 프로그램'으로 폰트별로 크기를 재봤는데요.

한글의 기본 포인트 10이 약 5mm고요. 이것도 읽기에는 작죠?

그런데 1mm는 이것보다 6단계가 작아져야 합니다.

약 4 정도의 포인트를 써야 겨우 눈금자의 가장 작은 단위 1mm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항의 서한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영상에 함께 나온 손가락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글씨가 작은지 확인할 수 있겠지요?

사건의 전말,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 말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권으로 적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품 행사 당시 사용된 응모권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mm의 정말 작은 글씨로 "보험 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이 적혀 있고, 옆에 동의를 위한 체크 표시를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8일, 홈플러스의 불법 정보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글씨가 다른 응모권 글씨와 다를 게 없고,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이 깨알 같은 글씨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지요.

무죄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가장해 개인 정보를 모아 장사를 한 셈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mm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글씨라며 이런 항의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말 이 항의 서한을 읽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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