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훼손' 父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초등생 시신훼손' 父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2016.01.17.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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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해 온 사건과 관련해 오늘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고요?

[기자]
오후 4시부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요.

조금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앞서 하루 먼저 체포된 어머니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어제저녁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아이가 2012년 11월경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버지가 아이를 목욕시키려고 욕실로 끌고 가다가 다친 뒤 내버려둬 사망에 이른 것이고, 이후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딸의 육아 문제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한편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관련해 지인의 주거지에서는 피의자 소유의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와 함께 박스도 발견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5만 원권으로 현금 3백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체 수습 당시에 일부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위에 대해 피의자는 쓰레기봉투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체를 계속 집에 보관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서, 경찰은 구속된 최 씨 부부를 상대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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