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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변호사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박상융, 변호사
[앵커]
스토킹, 스토킹의 피의자가 처음 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물론 스토킹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일단 묶여있어도 괜찮다면 집에 와도 된다고 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래도 좋아, 나는 좋아라고 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동의를 받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우선 지금 이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이 여성이 계속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 여성이 한 말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해 주면 B씨를 당신을 묶어두겠다, 그래도 들어오겠느냐고 했더니 이 남성은 아무래도 여성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 괜찮다.
설마 나를 묶어도... 나를 들어가게만 해 준다면 나는 괜찮다 해서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그 남성의 동의 하에 창틀에 이 남성을 묶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 범죄가 아닙니다.
이 다음에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직 크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성이 더 이상 나를 쫓아다니지 마라.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40대 남성은 6개월간 이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속 나를 만나달라고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했던 것 같고요.
이 여성이 결국에는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될 흉기로 남성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스토커로 인해서 그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살인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죠.
[앵커]
우발적이냐, 우발적이지 않느냐. 계획적이었느냐 이 부분인데.
묶어놓기만하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쫓아온다고 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라고 하니까 찔렀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살인의 계획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묶어놓고 위협하면서 포기해라, 아마 위협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설마 과연 나를 찌르겠느냐 이렇게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여자는 그만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묶어놓고 위협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계속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마 우발적으로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죽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40대 숨진 남성이 평소에 어느 정도의 문자를 보냈냐 하면 하루에 많을 때는 10여 차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렇게 보고 싶다, 이런 문자들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집 앞에서 서성이는 B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집앞에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사건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는. 당연히 그래도 살인은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우선 이 남성분, 이 사망한 분이 한 행동을 보면 전화를 계속하고 문자로 만나달라,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죄가 될까. 특별히 뭘 협박하거나 이 여성에 대한 어떤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건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지속적 괴롭힘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많아야 벌금 10만원을 받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해당 여성은 이 사람을 고소해 봤자 이 사람은 벌금 10만원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다가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겁니다.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문자하지 말고 전화하지 말고.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당 1회당 100만원.
이런 정도의 결정문을 받는 것 외에는 이 피해자 여성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인터뷰]
저는 만약에 경찰에 이 여성이 신고를 했을 때 경찰에서 과연 어떻게 해 주겠느냐. 제가 만약 경찰관이라면 이 남자 부릅니다. 남자 불러서 당신, 문자를 계속 보내면 협박죄 내지는 처벌하겠다.
그리고 잘못하면 당신, 성폭력. 그리고 집요하게 자꾸 성적인 걸 요구하면 처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 줄 겁니다.
아마 이러한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은 고소해라, 또는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라. 또는 통신제한 조치 하면 받아낼 수 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라. 그리고 이거는 10만원 이하 경범죄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지 않았나. 저는 피해자보호가 뭡니까?
이런 경우에 가해자를 불러서 경찰관이 강하게 경고성도 하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극으로 끝난 스토킹이었습니다. 스토킹으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극단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스토킹, 스토킹의 피의자가 처음 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물론 스토킹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일단 묶여있어도 괜찮다면 집에 와도 된다고 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래도 좋아, 나는 좋아라고 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동의를 받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우선 지금 이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이 여성이 계속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 여성이 한 말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해 주면 B씨를 당신을 묶어두겠다, 그래도 들어오겠느냐고 했더니 이 남성은 아무래도 여성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 괜찮다.
설마 나를 묶어도... 나를 들어가게만 해 준다면 나는 괜찮다 해서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그 남성의 동의 하에 창틀에 이 남성을 묶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 범죄가 아닙니다.
이 다음에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직 크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성이 더 이상 나를 쫓아다니지 마라.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40대 남성은 6개월간 이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속 나를 만나달라고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했던 것 같고요.
이 여성이 결국에는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될 흉기로 남성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스토커로 인해서 그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살인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죠.
[앵커]
우발적이냐, 우발적이지 않느냐. 계획적이었느냐 이 부분인데.
묶어놓기만하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쫓아온다고 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라고 하니까 찔렀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살인의 계획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묶어놓고 위협하면서 포기해라, 아마 위협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설마 과연 나를 찌르겠느냐 이렇게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여자는 그만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묶어놓고 위협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계속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마 우발적으로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죽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40대 숨진 남성이 평소에 어느 정도의 문자를 보냈냐 하면 하루에 많을 때는 10여 차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렇게 보고 싶다, 이런 문자들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집 앞에서 서성이는 B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집앞에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사건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는. 당연히 그래도 살인은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우선 이 남성분, 이 사망한 분이 한 행동을 보면 전화를 계속하고 문자로 만나달라,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죄가 될까. 특별히 뭘 협박하거나 이 여성에 대한 어떤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건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지속적 괴롭힘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많아야 벌금 10만원을 받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해당 여성은 이 사람을 고소해 봤자 이 사람은 벌금 10만원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다가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겁니다.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문자하지 말고 전화하지 말고.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당 1회당 100만원.
이런 정도의 결정문을 받는 것 외에는 이 피해자 여성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인터뷰]
저는 만약에 경찰에 이 여성이 신고를 했을 때 경찰에서 과연 어떻게 해 주겠느냐. 제가 만약 경찰관이라면 이 남자 부릅니다. 남자 불러서 당신, 문자를 계속 보내면 협박죄 내지는 처벌하겠다.
그리고 잘못하면 당신, 성폭력. 그리고 집요하게 자꾸 성적인 걸 요구하면 처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 줄 겁니다.
아마 이러한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은 고소해라, 또는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라. 또는 통신제한 조치 하면 받아낼 수 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라. 그리고 이거는 10만원 이하 경범죄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지 않았나. 저는 피해자보호가 뭡니까?
이런 경우에 가해자를 불러서 경찰관이 강하게 경고성도 하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극으로 끝난 스토킹이었습니다. 스토킹으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극단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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