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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 최단비, 변호사 / 이호선, 숭실 사이버대 교수 / 김복준, 한국 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의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소종섭 편집국장, 최단비 변호사 이호선 숭실 사이버대 교수.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너 증정품 먹었지? 성폭행 미수가 뭡니까. 김 박사님.
[인터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자인 것 같은데요. 아마 업주는 20대 약 후반 정도의 기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는 아마 장사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증정하는 물건이 있어요, 먹는 거. 그것을 먹었다는 것으로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횡령이다.
[앵커]
어디에서 뭘 들은 모양이에요?
[인터뷰]
들었겠죠. 너는 법의 처벌을 받는데 너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편의점 뒤에는 물건창고가 있어요. 창고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시도를 하는데 그래도 이 여학생이 당차게 결혼도 한 사람이 이러시면 되냐라고 해서 미수에 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대로 묻힐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똑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학생말고 다른 여학생한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미수입니까?
[인터뷰]
그래서 그 여학생이 고발조치를 하면서 문제가 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학생도 같이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증거가 없잖아요.
단 둘이 있었던 행위이니까 거꾸로 역으로 이 여학생을 무고혐의로 고소를 했었어요.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문자 잘못 보낸 것 때문에 발각이 되죠, 결국 처벌을 받게 돼서 재판에 회부 됐는데 합의한 점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앵커]
문자 때문에. 사실 무고라는 것은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건 안 좋은 걸로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 것은 무고 같은 경우는 무고가 뭐냐하면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 쪽에서 무고를 안 좋게 보는 것은 하도 고소를 남발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처벌 받게 하려고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력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보고 인지라고 해서 누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알아서 처벌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 맞죠. 잘못했고 고소를 당했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지 않습니까? 유부남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을 고소를 당하면 그러면 본인이 이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일단 가정생활 파탄이 나고 이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였지만 보통 회사를 다니는 사람 같으면 직장에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장 앞에서 처벌 받는 것도 두렵지만 이런 사회적인 가정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를 해서 내가 더 피해를 받고 있고 마치 그 여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뷰]
이게 질이 안 좋은 게 뭐냐하면 피해자가 지금 10대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이 어린 아이들을 상식이 있을 것 같은 성인이면서 특별히 갑의 위치에 있고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부로 한 것인데 이런 사례는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난 여수에서도 17살 된 여자아이가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 초코파이 700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어내라고 하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가져간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700개를 한꺼번에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CCTV을 아무리 뒤져도 이 아이가 가져간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 아이에게 각서를 쓰게 한 겁니다.
네가 그 700개를 어쨌든지간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 없어졌으니까 13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네가 알아서 물어내든지 무급으로 일을 해라, 잘못없이 이런 일을 한 것이 단순히 이 아이에 대해서만 17세 여수에서 그 학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3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친구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아이들끼리는 안 되니까 청소년노동 인권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건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 10대이거나 이런 성폭행과 관련된 미수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또 뭐가 있냐하면 실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 받는 경우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앵커]
결국 아이들이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라는 게 사실 파트타임으로 독일어로는 노동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알바를 뛰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거. 어쨌든 이게 법적, 제도적으로 사실 이런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해 주는 그런 장치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가 안 좋을수록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런 학생들을 보호해 주는 법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아까 교수님이 설명을 하신 것처럼 도와주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근로기준 관련되어 있는 공단이 있는데 법의 문제는 이런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있더라도 이 학생들은 그 제도를 이용할 거라고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어른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네가 그걸 알겠어, 설마? 어디 가서 지방의 노동청에 가서 설마 나를 고소할 거야? 한 번 해 볼 테면 해 봐. 오히려 내가 너를 더 고용하지 않겠어. 너는 앞으로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하겠어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터뷰]
이런 부분은 사실 저의 딸 아이가 막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먼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걱정이 밀려오는 거죠. 아, 혹시나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법적으로 업주들한테 의무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고지를 해 주게 한다거나. 조금 더 근로기준법 자체를 강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거는 집행유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징역 2년, 집행유예...
[앵커]
이게 되는 거예요? 성폭행 미수인데.
[인터뷰]
저는 유감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여학생이 있어서 같이 묻어서 간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고 또 가족들이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봐준다고 합니다.
[앵커]
결혼한 20대 후반의 유부남을 가족들이 교육을 잘 시키겠다?
[인터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유감인데요. 사실 성폭행 관련돼서 진짜 대한민국 법이 너무 관대해요.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이 살인죄라면 여성의 영혼을 죽이는 게 성폭행이에요.
이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최근에 저는 유감스럽게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또 알바를 하면서 또 아이들이 인권침해를 받는 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법원에 대한 항소에서 유죄는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하여간 우리 사회에서 빨리 정신차리게 하고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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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소종섭 편집국장, 최단비 변호사 이호선 숭실 사이버대 교수.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너 증정품 먹었지? 성폭행 미수가 뭡니까. 김 박사님.
[인터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자인 것 같은데요. 아마 업주는 20대 약 후반 정도의 기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는 아마 장사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증정하는 물건이 있어요, 먹는 거. 그것을 먹었다는 것으로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횡령이다.
[앵커]
어디에서 뭘 들은 모양이에요?
[인터뷰]
들었겠죠. 너는 법의 처벌을 받는데 너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편의점 뒤에는 물건창고가 있어요. 창고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시도를 하는데 그래도 이 여학생이 당차게 결혼도 한 사람이 이러시면 되냐라고 해서 미수에 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대로 묻힐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똑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학생말고 다른 여학생한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미수입니까?
[인터뷰]
그래서 그 여학생이 고발조치를 하면서 문제가 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학생도 같이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증거가 없잖아요.
단 둘이 있었던 행위이니까 거꾸로 역으로 이 여학생을 무고혐의로 고소를 했었어요.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문자 잘못 보낸 것 때문에 발각이 되죠, 결국 처벌을 받게 돼서 재판에 회부 됐는데 합의한 점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앵커]
문자 때문에. 사실 무고라는 것은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건 안 좋은 걸로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 것은 무고 같은 경우는 무고가 뭐냐하면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 쪽에서 무고를 안 좋게 보는 것은 하도 고소를 남발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처벌 받게 하려고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력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보고 인지라고 해서 누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알아서 처벌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 맞죠. 잘못했고 고소를 당했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지 않습니까? 유부남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을 고소를 당하면 그러면 본인이 이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일단 가정생활 파탄이 나고 이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였지만 보통 회사를 다니는 사람 같으면 직장에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장 앞에서 처벌 받는 것도 두렵지만 이런 사회적인 가정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를 해서 내가 더 피해를 받고 있고 마치 그 여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뷰]
이게 질이 안 좋은 게 뭐냐하면 피해자가 지금 10대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이 어린 아이들을 상식이 있을 것 같은 성인이면서 특별히 갑의 위치에 있고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부로 한 것인데 이런 사례는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난 여수에서도 17살 된 여자아이가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 초코파이 700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어내라고 하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가져간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700개를 한꺼번에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CCTV을 아무리 뒤져도 이 아이가 가져간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 아이에게 각서를 쓰게 한 겁니다.
네가 그 700개를 어쨌든지간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 없어졌으니까 13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네가 알아서 물어내든지 무급으로 일을 해라, 잘못없이 이런 일을 한 것이 단순히 이 아이에 대해서만 17세 여수에서 그 학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3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친구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아이들끼리는 안 되니까 청소년노동 인권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건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 10대이거나 이런 성폭행과 관련된 미수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또 뭐가 있냐하면 실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 받는 경우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앵커]
결국 아이들이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라는 게 사실 파트타임으로 독일어로는 노동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알바를 뛰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거. 어쨌든 이게 법적, 제도적으로 사실 이런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해 주는 그런 장치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가 안 좋을수록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런 학생들을 보호해 주는 법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아까 교수님이 설명을 하신 것처럼 도와주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근로기준 관련되어 있는 공단이 있는데 법의 문제는 이런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있더라도 이 학생들은 그 제도를 이용할 거라고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어른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네가 그걸 알겠어, 설마? 어디 가서 지방의 노동청에 가서 설마 나를 고소할 거야? 한 번 해 볼 테면 해 봐. 오히려 내가 너를 더 고용하지 않겠어. 너는 앞으로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하겠어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터뷰]
이런 부분은 사실 저의 딸 아이가 막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먼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걱정이 밀려오는 거죠. 아, 혹시나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법적으로 업주들한테 의무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고지를 해 주게 한다거나. 조금 더 근로기준법 자체를 강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거는 집행유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징역 2년, 집행유예...
[앵커]
이게 되는 거예요? 성폭행 미수인데.
[인터뷰]
저는 유감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여학생이 있어서 같이 묻어서 간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고 또 가족들이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봐준다고 합니다.
[앵커]
결혼한 20대 후반의 유부남을 가족들이 교육을 잘 시키겠다?
[인터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유감인데요. 사실 성폭행 관련돼서 진짜 대한민국 법이 너무 관대해요.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이 살인죄라면 여성의 영혼을 죽이는 게 성폭행이에요.
이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최근에 저는 유감스럽게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또 알바를 하면서 또 아이들이 인권침해를 받는 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법원에 대한 항소에서 유죄는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하여간 우리 사회에서 빨리 정신차리게 하고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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