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나홀로 아빠 출생신고 사각지대 여전

[동분서주] 나홀로 아빠 출생신고 사각지대 여전

2016.01.20. 오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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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두희, 사회부 기자

[앵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미혼의 아빠가 혼자 키우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한 2만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엄마 없이 혼자 키우는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른바 사랑이법이 개정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혼모만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오히려 반대로 미혼부 자녀가 소외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고치려고 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제약이 많다고 합니다. 남몰래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최두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사랑이법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사랑이법이라는 게 어떤 법입니까?

[기자]
지난해 4월 국회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이 일명 사랑이법입니다. 그동안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아이의 어머니, 즉 친모를 통하지 않고는 직접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미혼부인 아빠와 사는 사랑이라는 아이의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도 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연이 지난 2013년 사랑이 아빠가 강남역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국회에서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동안 미혼부는 단독으로 자녀 출생신고가 불가능해서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도 자신을 자녀의 특별 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 삼는 그런 선임신청을 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미혼부가 이 같은 절차를 포기하고 보육원에 아이를 고아로 신고한 뒤 입양하는 편법으로 출생신고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미혼부 자녀는 출생신고의 사각지대였던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혼부는 자기 아이를 출생신고를 못 하고 고아원에 맡기고 그 아이를 입양하는 그런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그래서 사랑이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실제 현실에서는 막상 출생신고를 하려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고요?

[기자]
먼저 실제 미혼부의 사례 사연을 한번 들어보신 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혼부 : 가장 걱정되는 건 솔직히 (아이가) 아플 때가 걱정이죠. 감기 같은 건 사실 상관없어요. 만약 커 가다가 많이 아플 때도 있을 거 아녜요. 그랬을 때 걱정되고, 왜냐면 병원에 가면 이름이 없으니까요.]

[기자]
방금 보셨던 화면은 7개월 된 딸을 키우는 미혼부의 사례인데 아이 어머니는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뒤 갓난아기를 미혼부인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미혼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직업을 바꾸고 이사까지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자신이 버는 돈, 월급의 60% 이상이 아이에게 들어간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가 넘어서 친자임이 증명이 됐는데도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인데.

[앵커]
유전자검사 결과가 99%인데도, 친자임이 분명한 데도 왜 못 하는 겁니까, 왜?

[기자]
그 이유는 미혼부인 사례자가 아이 친모의 이름만을 알고 있다는 이유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친모 이름을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기자]
현재로서는 법원이 어떤 판결 이유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까지는 알 수 없고 추측만 해야 되지만 다시 이 아버지는 항고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항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건강보험 등 혜택이 없다 보니까 아이가 아플 때가 가장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친모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기자]
먼저 실제로 화면을 보면서 현재까지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동안 미혼부가 출생자 신고한 것은 116건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6건만 허가가 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각되거나 취하된 건수가 모두 합쳐 7건이고, 나머지는 현재 계속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해 11월 현재의 상황이죠?

[기자]
그런데 앞서 보신 미혼자 사례자의 경우, 판결 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없었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앵커]
이유도 아직 모르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저희가 추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법원쪽에서 아마 윤리적으로 해석한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앞서 보셨던 해당 조문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등록기준지 등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라고 했는데 이 병렬적으로, 세 가지 조건, 세 가지를 모두 다 모를 경우에 신청을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알고 나머지 두 개 사항은 모를 경우에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신청을 받아줄 것인지에 관한 조항의 해석 차이이자 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법원에서 친모가 아이를 출생한 후 달아나도 병원에 있는 출생증명서에 친모의 이름이 기재돼 있어서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친모 주민등록번호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아니, 당연히 친모의 이름도 모를, 아빠가 엄마 아이를 모르겠습니까? 주민번호야 아이를 낳은 병원에 가면 그게 있는데 그것도 몰라야지 할 수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정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기자]
실제로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인터뷰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고윤기 / 변호사 : 법이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모의 이름만 아는 경우에도 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막히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요.]

[기자]
보셨던 것처럼 가사 사건인 만큼 법원의 유연한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그런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미혼부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검사서 등을 첨부해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해서 퇴원하자마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이 개정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미혼자의 사례처럼 법원이 까다롭게 해석을 할 경우 친모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경우나 아니면 알고 있던 친모 이름이 가명인 경우에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미혼부가 아이 친모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어떻게 아빠가 엄마 이름도 모르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미혼부가 친부가 친모의 이름을 알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친모가 아이를 낳은 산부인과, 즉 병원에 문의를 해도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그리고 친모가 가출해서 찾을 방법조차 없다면 출생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판결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앵커]
나홀로 아빠들이 전국적으로 몇 명 정도 된다고 합니까?

[기자]
지난 2010년 기준으로 1만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더 늘어나서 아마도 2만명이 넘을 거라는 게 여성가족부의 추산입니다.

[앵커]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홀로 아빠라기보다는 나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러니까 미혼부의 숫자만 2만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출생신고를 못 하고 있는, 현재 법령에 따라서, 엄마 이름을 안다는 이유로?

[기자]
맞습니다.

[앵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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