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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고은희 / 변호사
[앵커]
요즘 장내시경, 대장내시경 또는 위내시경 받을 때 수면내시경 받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사건을 특히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고발을 했죠. 여성변호사회 이사시니까, 어떤 사고였습니까?
[인터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대형 건강검진 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내시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는데 내시경 센터장이 거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만건 정도 담당했는데 그중에 상당한 여성들을 성추행 한 것이라고 간호사들이 진정을 한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의 중요 부위를 만진다든가 여성의 주요부분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한다든가 그런 주요부위에 손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2013년 10월에 간호사들이 진정서를 냈고, 이렇게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앵커]
몇 명 정도, 어느 정도인지 피해 규모가 나옵니까?
[인터뷰]
일단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이 나온 거는 대부분 수면내시경 환자는 항거불능이고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를 할 때 이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제 2013년 10월과 11월, 이렇게 2개의 진정서에다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 피해자는 누구고, 어떻게 했으며 직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어떻다라면서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고발이 된 거라 그 일부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입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하신 5만명 정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여성일 거 아닙니까?
[앵커]
문제의 의사가 진료를 했던, 검사를 했던 게 5만명이라고요?
[인터뷰]
네, 5만명인데 상당수는 여성이고 그 피해자들은 본인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시기에 여기서 검사를 받았는지 또 내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신고를 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간호사들이 옆에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해자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간호사들도 여성이다보니까 이러한 피해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간호사한테도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간호사 앞에서 이 부분은 예쁘다라는 둥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부위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성희롱의 일종이거든요.
[앵커]
그렇죠, 그것도 성희롱이 되죠.
[인터뷰]
그래서 간호사들이 진정을 불과 2013년 10월이면 10월이면 2년이 더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병원에서는 이걸 묵과를 한 겁니다.
[앵커]
간호사들이 옆에서 증언을 해 줄 수 있지만 본인이 발생한 일이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면내시경 관련해서 이런 류의 사건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은 잠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내가 성추행을 당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내시경을 하러 들어갈 때 보호자를 동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처럼 간호사분들이 본인들도 성적수치심을 느껴서 진정을 하거나 고발을 한다면 피해사실이 드러나겠지만 안 그러면 사실상 피해사실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이 의사도 다른 곳에서도 대장내시경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본인 스스로도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분들이 내시경을 할 때는 불안하시면 보호자를 동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료진의 입장은 뭡니까? 권고사직 시켰다, 그러니까 끝. 이건가요?
[인터뷰]
그게 사실은 큰 문제인데요. 의료법에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이 사람을 고용한 의료재단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지 그냥 이렇게 행동한 의사에 대해서 그냥 1년 정도 의료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만 있을 수 뿐 이사장이 책임을 진다는 등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사장측에서는 그냥 권고사직하고 끝내버리면 그 사람이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가장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변호사회에서도 의견을 낸 게 아까 말한 대로 2013년 10월이나 11월에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상당히 성추행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됐다고 진정을 했는데도 그 부분을 묵과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라고 해서 무효, 성추행, 성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 부분은 간호사안 된 추행으로 의미로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아까 말한 2013년 10월달에 있는 진정서 부분을 의료재단쪽에서 인멸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까지 같이 고발이 돼 있습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의사입니다. 우리는 의사를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이의 고하를 불문하고. 왜, 환자를 진료를 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의사가 병원이 아니라 집에, 아니 다른 곳에 가서도 진료를 해도 성추행을 해도 의사자격이 있네, 없네 하는데 의사가 진료행위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에 가장 신성해야 될 시간에 환자를 데리고 장난질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의사자격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의사 징계부분에 관해서 면허를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성추행을 했는데 권고사직해서 다른 병원을 가면 안 할 것 같습니까? 또 합니다.
전문가 집단,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협회도 그렇고 의사협회도 그렇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단 그 안에서 수습을 한 이후에 징계는 솜방망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이번 사실 내시경의 경우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누워 있는 거잖아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의사를 믿지 못하는 보호자를 대동하라는 이야기도 얘기도 사실 내시경을 하러 가는데 일일이 보호자를 대동해서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믿게 해 주려면 정말 징계가 엄하고 처벌도 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들도 아,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중하게 처벌되니까 이 의사가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징계 관련해서 항상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음주수술 한 의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사가 문제 있었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도 처음에는 완전 솜방망이 징계로 그치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알려지건 알려지지 않건 간에 의사로서의 윤리의식과 관련된, 그리고 피해자를 다량으로 생성할 수 있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5만명이 이 의사한테 내시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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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장내시경, 대장내시경 또는 위내시경 받을 때 수면내시경 받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사건을 특히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고발을 했죠. 여성변호사회 이사시니까, 어떤 사고였습니까?
[인터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대형 건강검진 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내시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는데 내시경 센터장이 거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만건 정도 담당했는데 그중에 상당한 여성들을 성추행 한 것이라고 간호사들이 진정을 한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의 중요 부위를 만진다든가 여성의 주요부분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한다든가 그런 주요부위에 손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2013년 10월에 간호사들이 진정서를 냈고, 이렇게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앵커]
몇 명 정도, 어느 정도인지 피해 규모가 나옵니까?
[인터뷰]
일단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이 나온 거는 대부분 수면내시경 환자는 항거불능이고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를 할 때 이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제 2013년 10월과 11월, 이렇게 2개의 진정서에다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 피해자는 누구고, 어떻게 했으며 직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어떻다라면서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고발이 된 거라 그 일부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입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하신 5만명 정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여성일 거 아닙니까?
[앵커]
문제의 의사가 진료를 했던, 검사를 했던 게 5만명이라고요?
[인터뷰]
네, 5만명인데 상당수는 여성이고 그 피해자들은 본인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시기에 여기서 검사를 받았는지 또 내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신고를 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간호사들이 옆에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해자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간호사들도 여성이다보니까 이러한 피해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간호사한테도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간호사 앞에서 이 부분은 예쁘다라는 둥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부위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성희롱의 일종이거든요.
[앵커]
그렇죠, 그것도 성희롱이 되죠.
[인터뷰]
그래서 간호사들이 진정을 불과 2013년 10월이면 10월이면 2년이 더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병원에서는 이걸 묵과를 한 겁니다.
[앵커]
간호사들이 옆에서 증언을 해 줄 수 있지만 본인이 발생한 일이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면내시경 관련해서 이런 류의 사건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은 잠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내가 성추행을 당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내시경을 하러 들어갈 때 보호자를 동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처럼 간호사분들이 본인들도 성적수치심을 느껴서 진정을 하거나 고발을 한다면 피해사실이 드러나겠지만 안 그러면 사실상 피해사실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이 의사도 다른 곳에서도 대장내시경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본인 스스로도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분들이 내시경을 할 때는 불안하시면 보호자를 동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료진의 입장은 뭡니까? 권고사직 시켰다, 그러니까 끝. 이건가요?
[인터뷰]
그게 사실은 큰 문제인데요. 의료법에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이 사람을 고용한 의료재단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지 그냥 이렇게 행동한 의사에 대해서 그냥 1년 정도 의료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만 있을 수 뿐 이사장이 책임을 진다는 등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사장측에서는 그냥 권고사직하고 끝내버리면 그 사람이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가장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변호사회에서도 의견을 낸 게 아까 말한 대로 2013년 10월이나 11월에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상당히 성추행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됐다고 진정을 했는데도 그 부분을 묵과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라고 해서 무효, 성추행, 성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 부분은 간호사안 된 추행으로 의미로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아까 말한 2013년 10월달에 있는 진정서 부분을 의료재단쪽에서 인멸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까지 같이 고발이 돼 있습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의사입니다. 우리는 의사를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이의 고하를 불문하고. 왜, 환자를 진료를 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의사가 병원이 아니라 집에, 아니 다른 곳에 가서도 진료를 해도 성추행을 해도 의사자격이 있네, 없네 하는데 의사가 진료행위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에 가장 신성해야 될 시간에 환자를 데리고 장난질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의사자격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의사 징계부분에 관해서 면허를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성추행을 했는데 권고사직해서 다른 병원을 가면 안 할 것 같습니까? 또 합니다.
전문가 집단,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협회도 그렇고 의사협회도 그렇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단 그 안에서 수습을 한 이후에 징계는 솜방망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이번 사실 내시경의 경우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누워 있는 거잖아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의사를 믿지 못하는 보호자를 대동하라는 이야기도 얘기도 사실 내시경을 하러 가는데 일일이 보호자를 대동해서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믿게 해 주려면 정말 징계가 엄하고 처벌도 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들도 아,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중하게 처벌되니까 이 의사가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징계 관련해서 항상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음주수술 한 의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사가 문제 있었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도 처음에는 완전 솜방망이 징계로 그치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알려지건 알려지지 않건 간에 의사로서의 윤리의식과 관련된, 그리고 피해자를 다량으로 생성할 수 있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5만명이 이 의사한테 내시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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