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잦은 빙판길 사고...책임은 누구에게?

겨울철 잦은 빙판길 사고...책임은 누구에게?

2016.01.20.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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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고은희 / 변호사

[앵커]
갑자기 몰아친 한파로 미묘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린 고속도로에서 차량 연쇄추돌사고.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맹추위에 수도관 동파도 계속 되는데 수도관 동파가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내 집앞에 눈 안 치우면 본인이, 집주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또 내 집앞일까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통사고야 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겨울철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얘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하면 운전자들이 다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한 것도 있지만 이게 뭐 30중 추돌사고가 날 때 30대가 전부 다 안전거리를 다 미확보했느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미끄러진 거다.

이거는 도로를 안 치운 책임도 있지 않느냐고 주장할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통상 이런 사고가 나면 겨울철에 눈이나 빙판길에 사고난 경우가 많잖아요, 주로. 그런 경우에 도로관리청에 책임을 묻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도로를 관리하고 눈이 쌓이면 안전하게 만들어줄 의무는 도로책임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내리는 폭설이나 이런 걸로 치울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연재해 수준으로 될 경우. 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치우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통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많고요, 도로관리청에.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대 추돌사고, 40대 추돌사고. 지난해에는 100중 추돌 사고가 났었잖아요.

이번 통산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보통 다음 차가 앞차를 책임지면 됩니다. 뒤차가 앞차를 책임을 지면 되는데 미묘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고 섰어요. 딱 섰는데 계속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운데 있는 차량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량 안에 있는 블랙박스들이나 관리 CCTV 자료를 다 확인을 해서 각 차별로 과실비율을 다 따져야 되는데 이 정도, 30중 추돌사고가 나면 굉장히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온갖 보험회사도 다르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연재해라고 해도 내가 고속도로 톨비를 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얼마나 빨리 치워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왜냐하면 일단 도로공사측에서 제설책임을 다했느냐,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 했느냐 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옛날 대교사건, 서해대교. 이런 데서도 도로공사에 책임을 다 물었었거든요.

사고의 조치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런 사고들에 대한 청구가 다 기각이 됐거든요. 이번 사건도 보면 도로공사측에서 우리는 제설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날이 또 영하 6도 정도 됐거든요.

거기다가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적설량도 거의 5에서 20cm 되고 쌓인 거를 치우고 치우고 해도 계속 얼어버리다보니까 아마 도로공사측에다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책임이 입증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겨울철 되면서 자주 발행하는 게 바로 동파사고입니다. 계량기가 얼어붙는 경우, 물을 조금씩 틀어놓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잘 어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들이 일단 자료,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죠. 수도관 동파사고가 꽤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연평균 7만건이 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만 매년 2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다.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는 게 집주인은 세입자 당신이 고치라고 하는 거고, 세입자는 집 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분쟁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통상 민법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 집에서 잘살 수 있게 만들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냐. 아주 소규모 교체는 집에 세입자들이 직접 하는 거고. 대규모 교체나 집의 구조적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통 하는 건데 수도관 같은 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분쟁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이게 집 밖에 있고 그리고 아파트의 구조상 이게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이 임차인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의무라고 보는 게 요즘 일반적인 견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물론 1심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아파트 구조적 문제로서 임대인의 의무니까 결국 임대인이 계량기를 고쳐줘야 된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앵커]
집주인이 수도관 동파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 평소에.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빙판길 낙상사고가 많습니다. 노인분들, 요즘에 낙상사고가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멀쩡하게 가고 있는데 눈 안 치워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것도 소송이 많이 붙죠.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런 경우에, 특히 노인분들은 일단은 돈을 떠나서 몸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연재해대책법이라고 해서 가게 점유자나 소요자가 앞에 있는 제설, 눈 같은 거를 제설, 제빙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옛날에 2014년경에 만두가게 앞에서 물이 많이 흘러 나오잖아요. 그 물이 얼어가지고 사람이 그거에 미끄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전치 10주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판례가 결국에는 50%의 책임을 만두가게 주인이 물으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민법 758조에 보면 건물의 소요자나 점유자는 그 앞 부분을 관리하도록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설, 제빙을 안 해서 혹시라도 낙상사고가 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이제 혹시라도 부주의하게 행인의 실수도 있기 때문에 과실상괴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유념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보셨습니까?

[인터뷰]
1년에 한 번씩 꼭 넘어집니다.

[앵커]
넘어지면 창피해서 거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지 집주인 나오세요라고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인터뷰]
원래 그럴 때는,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혼자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가면 되는데. 아까 고은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전치 10주 정도가 나오면,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심하게 넘어지면 많이 다칩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이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가 아니면 집주인한테 물어야 되는가 하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법 758조에 의해서 소요물의 소요자나 점유자 관련해서 집주인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판례로 나오고 있어서요.

심하게 다쳤을 경우에는 집주인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가게 주인에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앵커]
내 집앞이라는 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집앞이라는 게 대문 앞입니까? 아니면 건물 전체입니까?

큰 건물에 만두집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그 앞 부분이 조금씩 나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사실 애매합니다. 1층에 여러 군데 점퍼가 있잖아요. 그 상가 바로 앞쪽이 보통 자기가 책임져야 될 범위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점포가 있고, B라는 점포가 있는데 B 점포앞에서 넘어졌는데 A점포에도 책임을 물어야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바로 앞쪽에 책임을 물리는데 과거 만두가게의 사건 경우에도 잘 치우기는 했었는데 만두가게에서 만두를 찌면서 흘러나오는 물로 얼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이지만을 져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소재를 그런 것으로 기초로 해서 보통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특히나 아까 말한 법이 있잖아요. 각시에 조례에 의해서 되도록 돼 있거든요. 조례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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