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2016.01.22.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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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앞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버지 최 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잠시 뒤면 경찰이 최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요. 현장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살 때부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는 게 있는데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치료를 하거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중을 하거나 나무라거나 학대행위를 계속했었던 거죠.

그런 측면이 이어져서 결국은 학교에 가서 이런 증세를 통보를 받고 나서 2012년 4월 30일부터인가요, 학교를 안 보냈단 말이죠.

[앵커]
지금 검찰에 송치되는 화면이 들어와 있는데 보여주시죠.

[기자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아들 살해한 거 인정하십니까?]

[앵커]
이 시각 현재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피의자 최 씨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한 말씀만 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지금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검찰청으로 신병이 옮겨지게 됩니다. 팀장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수사일정이?

[인터뷰]
두 부부가 송치되게 되면 검찰에서 인정신문, 경찰에서 자백하거나 진술한 부분이 모두 사실인지, 여기에 대한 부합하거나 일치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수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10일, 많게는 20일 이내에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면 20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검찰이 살인죄를 포함한 경합죄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부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살인죄 적용 여부를 놓고 그동안 주목을 끌었었는데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살인죄를 적용하겠죠?

[인터뷰]
검찰과 경찰이 서로 수사 조율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치 전에 살인죄로 인정이 될 만한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결국 그 의견을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도 물론 다시 수사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 사안이 살인죄를 포함한 기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이 시각 현재 원미경찰서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기자 :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남은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앵커]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사체 손괴 그리고 유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제 검찰로 두 부부의 신병이 옮겨지게 됩니다.

팀장님, 이 어머니에게도 그동안은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이 됐었는데 사체 손괴, 유기 혐의도 적용이 됐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허위진술, 어떤 형량이나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방편으로 진술을 계속 거짓을 했었는데 이번에 경찰 수사로 밝혀졌는데 결국 사체 훼손한 부분, 유기한 부분이 공모가 됐다고 해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와 그다음에 사체 훼손, 사체 유기 이렇게 세 가지 죄명으로 송치가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수사결과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사망을 전후로만 폭행했던 게 아니라 이 아이가 5살 때부터 상습폭행을 해 왔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소위 말하면 어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면서 어떤 행동에 대한 충성도 이런 부분이 지나친 부분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통한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오로지 아이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학대했던 부분들이 경찰수사 결과 밝혀진 거죠.

[앵커]
지금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경찰이 몸무게를 밝혔는데 90kg의 거구인 이 아버지가 16kg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들을 그렇게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7세 때니까 5세 때면 무려 3년간 그런 가학행위, 학대행위 폭력을 일삼았는데 사실 이 아버지가 헬스라든가 운동도 많이 하고. 거구죠, 90kg이면.

그런데 이 아이의 몸무게가 16kg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2살 적은 딸아이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는 이런 상황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속적인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거였죠.

[앵커]
동생보다 몸무게가 덜 나갔다는 것, 여동생보다도 몸무게가 덜 나갔다는 건 그만큼 아들에 대한 학대가 굉장히 그동안 심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치료라든가. 또 학교 교육을 통한 부모의 어떤 합당한 교육을 통한 개선을 하고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딸에 대한 애정을 보이면서 아들에 대한 그런 학대행위는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의 발육상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결과로 볼 수 있죠.

[앵커]
결국에는 살인죄가 적용됐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경찰이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인터뷰]
바로 이거입니다. 2012년 11월 7일날 이 아이를 밤에 엎드려 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계속해서 2시간 동안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를 때리고 또 방바닥에 넘어지게 해서, 그다음에 이 아버지가 경찰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살인에 이르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바꿔서 송치를 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 진술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살인죄 적용에 그 근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망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도 폭행을 그치지 않은 것, 분노충동조절장애를 안고 있었다고 하는데 연관이 있습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분노충동조절장애는 본인이 어떤 스스로 행위를 할 때 제어하거나 중지를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끝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직성이 풀릴 때까지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분노충동조절장애인데 결국 은둔형 외톨이에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할아버지가 증언을 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게임 중독에다가 그다음에 굉장히 알코올성 의존도가 높은 이런 상황이고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기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반사회적, 반인격적인 그런 기질은 범죄 심리행동 분석에서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밝혀졌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검찰로 송치되는 화면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사실상 죄송하다라는 짤막한 말이라도 저희는 좀 기대를 해 봤는데 그런 말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거죠. 검찰수사 때도 그렇고요. 어제 진행을 했던 현장 검증에서도 담담히... 사실 동물도, 짐승도 자기 가족을 끔찍이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도 전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 한 번 공분을 사는 그런 행태죠.

[앵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 인지능력장애를 앓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조를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머니가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미스터리하다고 느끼는 게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제지하거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가 사망한 걸 알고 그다음에 남편하고 떨어지는 게 불안하다고 하는 이런 진술을 하면서 결국은 시신 훼손에 동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게 과연 정신질환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의아스러울 정도의 그런 행태가 보인 게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더더구나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 한 씨가 딸에 대해서는 유독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딸의 안위를 걱정하고요. 본인이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 부모의 친권, 지금 정지된 상태인데요. 이 딸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2016년 1월 18일자 부천지원에서 친권을 정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친권자는 대부분 조부모한테 돌아가거든요, 법률적으로 다음 순서가.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조부모에게 인계하는 것보다는 후견인을 지정해서 위탁교육을 통한 그러니까 위탁양육을 통한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딸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후견인을 지정하고 지자체나 국가에서 양육을 하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동안 다년간의 수사 경험이 있으신데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으로 넘겨졌을 때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인터뷰]
수사 경험치상 보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검찰에서도 살인죄로 기소를 해서 결국은 살인죄라는 게 5년 이상 사형,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폭행치사가 된다고 하면 사체 손괴, 유기나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으로 보더라도 22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부분인데 살인죄로 기소가 되면 사형 구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사형 구형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뿐만 아니라 사실 주변에 이 사건을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더라도 A군이 당시 다니던 학교로부터 장기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부천 주민센터 직원도 오늘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2012년 5월 초에 학교에서 통보를 2차례에 걸쳐 받았으면 본인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아이가 불행하게 사망을 하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결국 경찰에서는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직무유기로 형사입건을 해서 송치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 국민을 분노케한 사건인 만큼 앞으로 검찰의 구형 또 법원의 재판과정도 상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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