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부천 초등생 父 살인죄 기소 여부 촉각

[중점] 부천 초등생 父 살인죄 기소 여부 촉각

2016.01.23.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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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간에 충격을 안겨준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아버지 최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명백한 물증이 없고, 최 씨가 아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들이 숨지기 전날 아버지 최 모 씨가 권투경기 하듯 2시간 동안 아들을 때렸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런 폭행은 사망 당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최 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희 /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장 : (최 씨가) 비록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며 폭행을 계속한 것은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법원이 최 씨의 살인죄를 인정하면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상해치사죄보다 형이 무거운 사형이나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울산 계모 살해사건과 비슷합니다.

재작년 부산고등법원은 맨손과 맨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모 씨가 흉기 등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뼈와 근육 등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7살 아이에게 성인의 주먹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 박 씨의 체중은 58㎏, 의붓딸은 20㎏이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최 씨가 90㎏가량, 숨진 아들은 16㎏ 정도에 불과해 체격 차이가 훨씬 커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열 / 변호사 : 아버지의 체중이 90㎏에 육박하는 건장한 체격이었고, 아이는 약해질 정도로 약해져서 16㎏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정황도 아버지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 씨의 살인 혐의를 밝히는 게 쉽지 않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뚜렷한 물증이 없고, 부검 결과 시신에서 뇌출혈과 머리뼈 골절 등 사망에 이를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최 씨 부부가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특별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에 나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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