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용 말과 교통사고...책임은 누구에게?

승마용 말과 교통사고...책임은 누구에게?

2016.01.27.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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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앵커]
도로 위 역주행. 쾅쾅쾅. 말이 보이네요. 한 식당에서 기르던 승마용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마용 말이 달아났어요. 그러더니 도로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거꾸로 역주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피하려다 보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마는 운전자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말은 죽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고는 누구 책임입니까? 말이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를 유발했다고 하면요?

[인터뷰]
결론적으로는 그 말을 관리하는 분, 그러니까 말 소유자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동물 점유자 책임이라고 해서 동물 점유자는 그러니까 동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만약에 모든 주의를 다 했을 경우에는 면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바뀌어 있어서, 그러니까 동물 점유자, 이 승마용 말에 대해서 점유자나 소유자가 되는 분이 그 부분과 관련돼서 내가 주의를 다했다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이 나온 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앵커]
저 차를 보세요. 차가 저 정도로 파손될 정도로 크게...

[인터뷰]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말이 뛰어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이 되는데요.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 맹견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개. 그걸 풀어놓고 물어 그래서 개가 앞 사람을 문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상해죄가 될 수 있어요.

[앵커]
그렇죠. 물어라고 하는 거는 더 심한 거고.

[인터뷰]
그거는 형사적으로도 책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반려동물, 특히 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풀어지는 순간 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가다가 보면 개 한 마리를 끌고 가다가 개가 갑자기 줄이 풀렸다든가 잠깐 딴짓을 한 사이에 배가 아파서... 그런데 그 개가 다니다가 갑자기 도로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를 피하려다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것도 개 주인 책임입니까?

[인터뷰]
그거는 당연히 개 주인 책임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반려견이나 애완견을 가지고 나올 때 항상 목줄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을 물 수 있으니까 입마개까지 어느 정도 큰 개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안고 있다가 잠깐 내려놨는데 그 개가 차도로 뛰어들어서 차가 그것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그거는 100% 사실상 개 주인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규정 자체가 동물 점유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을 하면 동물점유자에게 책임을 다 지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애완견 데리고 나가실 때, 도로로 나갈 때는 특히 그럴 때는 목줄 절대 풀리지 않은 거 꼭 채우셔야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애완견 한 마리 때문에 정말 거의 자신의 온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개가 그런 것이고 개가 집을 나가서 이런 것도 그러면 일단 주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개를 집에서 키우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개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유발했다. 그러면 점유자의 책임을 물기는 쉽지 않죠. 그 전에 관리를 다 했는데 개가 나가서 개 혼자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같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후속 손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을 데리고 나오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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