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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는 배신을 해버렸고, 전 여자친구는 덜 갚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하고 소송까지 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홀로 딸을 키우던 A 씨는 지난 2013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이미 사귀던 B 씨가 있었지만, 둘 사이는 깊어졌고 A 씨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으니 헤어져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A 씨는 바로 다음 날, B 씨에게 천만 원을 건네고 나머지 천만 원도 다음 달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백만 원을 더 지급했지만, 시한 내에 남은 5백만 원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B 씨가 황당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고 있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낸 겁니다.
다급해진 A 씨가 5만 원을 부쳤지만, B 씨는 답장으로 각서를 찢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각서를 찢어놓고서도 B 씨는 덜 갚은 돈을 내놓으라며 A 씨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딸이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며 협박도 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B 씨가 나머지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걸자, A 씨도 B 씨의 폭언과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항소에 대해 B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해 정신적 고통을 줬지만, A 씨도 폭언으로 맞섰던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5백만 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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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는 배신을 해버렸고, 전 여자친구는 덜 갚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하고 소송까지 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홀로 딸을 키우던 A 씨는 지난 2013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이미 사귀던 B 씨가 있었지만, 둘 사이는 깊어졌고 A 씨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으니 헤어져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A 씨는 바로 다음 날, B 씨에게 천만 원을 건네고 나머지 천만 원도 다음 달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백만 원을 더 지급했지만, 시한 내에 남은 5백만 원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B 씨가 황당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고 있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낸 겁니다.
다급해진 A 씨가 5만 원을 부쳤지만, B 씨는 답장으로 각서를 찢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각서를 찢어놓고서도 B 씨는 덜 갚은 돈을 내놓으라며 A 씨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딸이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며 협박도 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B 씨가 나머지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걸자, A 씨도 B 씨의 폭언과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항소에 대해 B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해 정신적 고통을 줬지만, A 씨도 폭언으로 맞섰던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5백만 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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