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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 신은숙,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경실 씨 남편이 신 변호사님, 징역 10개월 받았죠?
[인터뷰]
징역 10월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법정구속이 된 사유는 재판부가 밝히기로는 그렇습니다.
죄질이 안 좋고 그다음에 범행을 법정에서는 자백을 했으나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부인을 했던 점 또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죄하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무엇보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징역 10월에 전격적으로 실형을 내리고 오늘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사실 징역 10월형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범에서 요즘 흔히 나옵니다. 과거 같지 않고 벌금형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다만 전과가 있지 않다면 보통은 집행유예인데 전격구속된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지금 일단 첫번째, 지금 말씀하셨지만 만취 상태에서의 심신미약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이에요?
[인터뷰]
안 받아들입니다.
[인터뷰]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만취상태에서 심신미약이라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그 여성이 타고 있는 운전석으로 옮길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탄 상태에서 운전기사한테 모 호텔로 가자고 이야기했던 점. 이런 것 등등으로 볼 때는 만취 상태에서 심신미약의 상태가 왔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과거에는 일부 그런 경우가 있고 외국의 판례에 의해서 술에 취한 것을 심신미약이나 상실로 인정한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거의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만약에 내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의식이 명확치 않는다라고 하면 재판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술을 왜 먹었느냐. 술 먹은 거 자체가 죄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나 상실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방송에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외부적으로는, 법원 재판정에서 다른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피해자를 매도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된 모양이에요.
[인터뷰]
형법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적혀 있는 조항이 아니라 괘씸죄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법정에서는 인정해요. 제가 다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언론플레이해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된 게 뭐가 있냐하면 피해자측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거의 협박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작용했고 또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금품 목적으로 이런 식의 송사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언론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이 법관으로 하여금 구속이 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겁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괘씸죄가 저도 법조인 입장에서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괘씸죄가 무엇이냐 제가 설명드리기 그렇고 대한항공 전 조 부사장 같은 경우 변호인단이 화려했죠. 그다음 전관 출신이었고 뭐가 부족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 경우에도 실형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없지는 않는데. 일단 언론플레이하면서 부인했던 게 가장 요인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법적용 내지는 수사 관련해서 가끔 가다 보면 주취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 온정주의 이런 게 적용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실수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주취상태라고 해서 그렇게 봐주는, 온정주의를 적용하는, 이런 것은 관례적으로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너무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 인정해 주는데 왜 술 마시면 정신이 없습니까?
[인터뷰]
지금은 그거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운전기사분은 아직도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나 보죠?
[인터뷰]
운전기사분이, 반대의 증언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해요.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뒤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운전기사한테 고용돼서 있는 운전기사한테 모든 걸 진실을 말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이고요. 또 그분의 진술 같은 게 위증이 아닌 이상은 그분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또 그분 입장도 굉장히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항소를 하겠죠?
[인터뷰]
실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항소를 하는 데 무엇보다 성추행범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1심에서나 지금까지 피해자를 비난하셨을지 몰라도 그게 돈이든 진심 어린 사과든 사과를 하시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셔야만 감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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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경실 씨 남편이 신 변호사님, 징역 10개월 받았죠?
[인터뷰]
징역 10월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법정구속이 된 사유는 재판부가 밝히기로는 그렇습니다.
죄질이 안 좋고 그다음에 범행을 법정에서는 자백을 했으나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부인을 했던 점 또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죄하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무엇보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징역 10월에 전격적으로 실형을 내리고 오늘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사실 징역 10월형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범에서 요즘 흔히 나옵니다. 과거 같지 않고 벌금형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다만 전과가 있지 않다면 보통은 집행유예인데 전격구속된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지금 일단 첫번째, 지금 말씀하셨지만 만취 상태에서의 심신미약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이에요?
[인터뷰]
안 받아들입니다.
[인터뷰]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만취상태에서 심신미약이라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그 여성이 타고 있는 운전석으로 옮길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탄 상태에서 운전기사한테 모 호텔로 가자고 이야기했던 점. 이런 것 등등으로 볼 때는 만취 상태에서 심신미약의 상태가 왔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과거에는 일부 그런 경우가 있고 외국의 판례에 의해서 술에 취한 것을 심신미약이나 상실로 인정한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거의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만약에 내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의식이 명확치 않는다라고 하면 재판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술을 왜 먹었느냐. 술 먹은 거 자체가 죄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나 상실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방송에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외부적으로는, 법원 재판정에서 다른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피해자를 매도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된 모양이에요.
[인터뷰]
형법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적혀 있는 조항이 아니라 괘씸죄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법정에서는 인정해요. 제가 다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언론플레이해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된 게 뭐가 있냐하면 피해자측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거의 협박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작용했고 또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금품 목적으로 이런 식의 송사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언론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이 법관으로 하여금 구속이 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겁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괘씸죄가 저도 법조인 입장에서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괘씸죄가 무엇이냐 제가 설명드리기 그렇고 대한항공 전 조 부사장 같은 경우 변호인단이 화려했죠. 그다음 전관 출신이었고 뭐가 부족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 경우에도 실형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없지는 않는데. 일단 언론플레이하면서 부인했던 게 가장 요인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법적용 내지는 수사 관련해서 가끔 가다 보면 주취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 온정주의 이런 게 적용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실수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주취상태라고 해서 그렇게 봐주는, 온정주의를 적용하는, 이런 것은 관례적으로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너무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 인정해 주는데 왜 술 마시면 정신이 없습니까?
[인터뷰]
지금은 그거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운전기사분은 아직도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나 보죠?
[인터뷰]
운전기사분이, 반대의 증언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해요.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뒤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운전기사한테 고용돼서 있는 운전기사한테 모든 걸 진실을 말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이고요. 또 그분의 진술 같은 게 위증이 아닌 이상은 그분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또 그분 입장도 굉장히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항소를 하겠죠?
[인터뷰]
실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항소를 하는 데 무엇보다 성추행범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1심에서나 지금까지 피해자를 비난하셨을지 몰라도 그게 돈이든 진심 어린 사과든 사과를 하시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셔야만 감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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