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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에 걸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100㎞로 도주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일 밤, 경기 평택시 합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걸리자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15㎞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최고 시속 100㎞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무시하며 도주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밀쳐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도주 15분 만에 검거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0%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일 밤, 경기 평택시 합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걸리자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15㎞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최고 시속 100㎞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무시하며 도주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밀쳐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도주 15분 만에 검거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0%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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