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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3월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피해를 봤다며 대리 운전기사 등이 통신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대리기사들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김 모 씨 등 1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김 씨 등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이미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했다며 김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재작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SK텔레콤 통신 장애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은 피해 고객에게 보상금을 제기했지만, 김 씨 등은 보상금 계산 기준을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책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김 모 씨 등 1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김 씨 등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이미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했다며 김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재작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SK텔레콤 통신 장애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은 피해 고객에게 보상금을 제기했지만, 김 씨 등은 보상금 계산 기준을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책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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