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추월하다 서로 보복운전...나란히 처벌

차 추월하다 서로 보복운전...나란히 처벌

2016.03.07.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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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도심에서 앞차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추월하다 서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나란히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누가 먼저이든 서로 보복운전을 하면 난폭운전 등으로 보고 양쪽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두운 도심 속, 승용차 두 대가 신경전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속도를 높여 앞차를 추월하는 차량.

이에 질세라 추월당한 차량도 전조등을 쉴새 없이 깜빡이며 바짝 따라붙습니다.

위험천만했던 대결은 서로 충돌하고 나서야 막을 내립니다.

서행하는 앞차와 경적을 쉼 없이 울린 뒤차가 시비를 벌이다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서로 상대가 사고를 냈다며 엇갈린 진술을 한 두 운전자는 블랙박스 확인 결과 보복, 난폭운전이 인정돼 나란히 입건됐습니다.

[김문상 /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사소한 시비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서로 다투게 됐는데, 이런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난폭 및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같은 보복운전과 난폭 운전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서울 미아동에서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서로 보복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통계를 보면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

경적과 상향등 사용, 서행운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보복운전과 목표 차량이 없는 단순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 상황.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은 특히 먼저 위협을 받아도 맞대응 시 함께 처벌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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