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작업장 폭발 사고로 사망..."산재 인정"

해외작업장 폭발 사고로 사망..."산재 인정"

2016.03.09.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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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축공사 현장 작업을 위해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폭발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해외 출장자로서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모 씨의 유족과 한 씨와 함께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한 심 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등의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내사업장에 관해 성립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A 회사에서 근무하던 한 씨와 심 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 건축공사 현장의 전기 설치 작업을 위해 출국했다가 폭발사고를 당했습니다.

숨진 한 씨의 유족과 다친 심 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이 해외 파견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외 파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해외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형태로 국내 작업과 같은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만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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