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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지난해 세 차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KT의 '통신자료 제공현황'자료를 게시하고, 대공 용의점을 수사하는 국정원이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시민단체 대표의 통신자료를 열람할 이유가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지난해 5월 6일과 7월 20일, 경찰청은 6월 19일 윤 대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등 모두 세 차례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본적 개인정보를 담은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영장 절차 없이도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기[choim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KT의 '통신자료 제공현황'자료를 게시하고, 대공 용의점을 수사하는 국정원이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시민단체 대표의 통신자료를 열람할 이유가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지난해 5월 6일과 7월 20일, 경찰청은 6월 19일 윤 대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등 모두 세 차례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본적 개인정보를 담은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영장 절차 없이도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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