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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4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딸이 당시 부모의 이혼 여파와 이 씨의 재혼 등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 딸이 어머니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교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뺨을 맞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분장까지 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14살 딸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버지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4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딸이 당시 부모의 이혼 여파와 이 씨의 재혼 등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 딸이 어머니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교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뺨을 맞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분장까지 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14살 딸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버지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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