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사람에게 "운전해도 돼"도 처벌

술 마신 사람에게 "운전해도 돼"도 처벌

2016.05.12. 오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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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유정, 사회부 기자

[앵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죠. 이런 가운데 집중 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한 혐의가 아닙니다. 옆에서 방조한 혐의로 13명이 붙잡혔습니다.

술 마신 사람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거나 에이,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운전해도 돼, 그렇게 권유하는 등 음주운전을 돕기만 해도 형사입건됩니다. 더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 차유정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을 옆에서 돕기만 해도 입건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2주 동안 집중단속에 나섰는데요. 이번 단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음주운전을 방조, 돕기만 한 사람도 형사입건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2주 동안만 13명이 입건됐는데요. 한번 적발된 사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승합차가 앞에 지나가고 뒤에 흰색 승용차가 인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누가 봐도 만취한 차량처럼 보이죠.

[앵커]
인도로 갔다, 차도로 갔다.

[기자]
물론 당시에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했던 이 승합차의 운전자는 입건이 됐는데 그 앞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내해 준 승합차의 운전자, 그 차의 운전자도 음주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뒤차는 당연히 음주운전인데 앞차는 나만 따라와, 괜찮아. 단속도 없어, 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기자]
서로 알던 사이였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 준 혐의로 방조 험의로 입건이 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몇 가지 사례가 더 있다고요?

[기자]
음주를 돕는다는 게 생소하고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에 추풍령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영상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추풍령휴게소인데 승합차에서 누군가를 태우는 장면이죠. 휴게소에서 쉬고 있던 화물차 기사들을 인근에 있던 식당 주인이 승합차로 데리고 가서 술을 판매하는 장면인 겁니다.

휴게소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던 식당 주인들이 화물차 기사들을, 휴게소에서 쉬고 있던 기사들을 데리고 자기네 식당으로 가서 술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람들 술을 마시고 오는 데가 휴게소잖아요. 다시 운전을 해야 되는 장소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이 운전자들에게 술을 판매했는데 충분히 예상했으면서 술을 판매했으니까 음주 방조 혐의로 입건이 돼서 식당 주인이 이번에 적발이 된 겁니다.

[앵커]
명확하네요.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운전 중인 사람이 휴게소에서 쉬고 있는데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술을 팔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갈 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그러면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분명한 것 같고. 이번 단속에서 13명이 이런 식으로 입건이 되고 적발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2주 동안의 단속에서 13명이 음주 방조혐의로 검거가 됐는데요.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10명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를 부추긴 경우 음주방조혐의로 입건이 됐고. 유형의 경우 말고도 술을 먹어라, 술을 권유하는 이런 무형의 행위를 해서 방조혐의로 입건이 된 겁니다.

[앵커]
이 사람 뻔히 운전할 것을 알면서 마셔라고 권유한 사람들.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작위 방조 혐의로 이번에 입건이 된 것는데 이번 케이스는 회식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신 부하직원의 차에 탔다가, 술을 마신 부하직원이 음주를 해서 충분히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한 대표가 입건이 된 건데요.

이런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이번에 같이 함께 적발이 된 겁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하는 사람 차 옆좌석, 또는 뒷자석에 타는 것도 방조라는 것이죠? 말려야 하는데. 같은 회식 자리에 있었으면서. 그밖에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방조범 포함해서 이번 2주 동안 모두 103명이 적발이 됐는데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적발이 됐고 또 면허 취소 상태의 운전자가 상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는 특가법을 적용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지척의 거리라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형사입건이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까지 차유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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