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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앵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전 회장 혐의가 미공개 정보 이용입니다. 채권단이 공동으로 관리하기 직전에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회피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직전에 최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97만 주, 한 27억 원어치 주식을 전량 매각을 한 것이죠. 자율협약 정보가 공개된 직후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이 있는 것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투매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 혐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도 최은영 전 회장과 한진해운의 실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의 통화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 통화 이후에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팔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상식적으로 이런 자율협약 직전에 내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직 회장이 전량 팔았다는 것은 상황적인 면에서 의심이 가고요. 지금 통화에 대한 증거가 나온 것을 상황적으로도 상당히 명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조선해운 업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전 회장도 과거에 한진해운 회장을 맡은 경영진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기업 오너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터뷰]
재벌총수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잘 하십시오 이렇게 응원을 하거나 또는 훈계를 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법제도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총수들의 경제적 범죄에 대해서 사법부가 너무나 관대한 태도를 취하죠.
과거에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지나치게 사법부에 관대한 사법적인 절차 같은 것들이 사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이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폭넓게 인정하고 처벌도 좀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준기 동부회장이 법정관리 가기 전에 차명으로 주식으로 처분한 것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요.
또 재벌은 아니지만 일종의 뇌물이라고 보여주죠. 진경준 검사장에게 상장되기 직전의 주식을 헐값에 또 그것을 돈을 빌려줘가면서 팔았다는 것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라는 것이 굉장히 적발되는 것부터 광범위하고 공공연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앵커]
그러면 회삿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이런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인터뷰]
액수라든지 또는 의도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재벌 황제경영을 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재벌이 경영권을 가짐으로써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한다면 다른 외국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높은 처벌을 해야만 이런 탈법과 일탈행위를 억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 또 사법적인 개혁, 이게 법원의 형량에 의해서 안 된다면 입법을 통해서 형량을 높여서 이런 행위를 막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특히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재벌규제법을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상속증여 같은 것을 규제하는 법안들인데요.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벌가의 잇따른 일탈, 이런 행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재벌들의 사익 편취는 공공연했고 광범위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고요. 공정거래법이 이전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멍들을 만들어 줬던 것이죠.
이번에도 사실 법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런 일탈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제대로 된다면 저는 일탈행위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해서 10억대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소식 알아봤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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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전 회장 혐의가 미공개 정보 이용입니다. 채권단이 공동으로 관리하기 직전에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회피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직전에 최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97만 주, 한 27억 원어치 주식을 전량 매각을 한 것이죠. 자율협약 정보가 공개된 직후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이 있는 것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투매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 혐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도 최은영 전 회장과 한진해운의 실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의 통화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 통화 이후에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팔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상식적으로 이런 자율협약 직전에 내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직 회장이 전량 팔았다는 것은 상황적인 면에서 의심이 가고요. 지금 통화에 대한 증거가 나온 것을 상황적으로도 상당히 명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조선해운 업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전 회장도 과거에 한진해운 회장을 맡은 경영진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기업 오너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터뷰]
재벌총수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잘 하십시오 이렇게 응원을 하거나 또는 훈계를 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법제도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총수들의 경제적 범죄에 대해서 사법부가 너무나 관대한 태도를 취하죠.
과거에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지나치게 사법부에 관대한 사법적인 절차 같은 것들이 사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이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폭넓게 인정하고 처벌도 좀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준기 동부회장이 법정관리 가기 전에 차명으로 주식으로 처분한 것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요.
또 재벌은 아니지만 일종의 뇌물이라고 보여주죠. 진경준 검사장에게 상장되기 직전의 주식을 헐값에 또 그것을 돈을 빌려줘가면서 팔았다는 것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라는 것이 굉장히 적발되는 것부터 광범위하고 공공연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앵커]
그러면 회삿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이런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인터뷰]
액수라든지 또는 의도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재벌 황제경영을 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재벌이 경영권을 가짐으로써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한다면 다른 외국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높은 처벌을 해야만 이런 탈법과 일탈행위를 억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 또 사법적인 개혁, 이게 법원의 형량에 의해서 안 된다면 입법을 통해서 형량을 높여서 이런 행위를 막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특히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재벌규제법을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상속증여 같은 것을 규제하는 법안들인데요.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벌가의 잇따른 일탈, 이런 행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재벌들의 사익 편취는 공공연했고 광범위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고요. 공정거래법이 이전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멍들을 만들어 줬던 것이죠.
이번에도 사실 법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런 일탈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제대로 된다면 저는 일탈행위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해서 10억대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소식 알아봤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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