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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아영 / 사회부 기자
[앵커]
알레르기성 쇼크 체질을 가진 초등학생에게 학교 측이 이른바 목숨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에게 아이가 혹시 잘못돼도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학교가. 학생이 잘못돼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 내용 취재한 최아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목숨각서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논란은 지난 3월 초로 거슬러올라갑니다. 견과류를 먹으면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아동이 학교에 입학한 건데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이런 사실을 미리 학교에 알렸고 급식이나 간식을 줄 때 미리 주의를 당부해달라고 했는데요.
또 만약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을 학교 측에 미리 고지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학교 측에서 아이가 잘못돼도 학교에 책임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앵커]
학교가 아이가 잘못돼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쓴 거죠? 학교 측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기자]
학부모의 주장은 학교 측에서 연락 온 게 아이가 사망해도 학교 측이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학부모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레르기 아동 학부모 : 아이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망 시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사망 시까지 얘기를 딱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기자]
게다가 소풍과 같은 대외활동에서도 아이를 아예 제외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게 학부모의 주장인데요. 학부모는 아이가 병설유치원도 무사히 졸업을 했는데 공립초등학교에서 이러는 게 말이 되냐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학교의 요구가 지나치고 부당하다는 판단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 등에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학교 입장도 취재했죠? 학교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학교 측 입장은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만약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두고 학부모와 협의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내용을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입장인데요.
여기서 학교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관계자 :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 거니까. 더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취지야 당연하죠. 애들 교육을 위한 거니까.]
[기자]
하지만 학부모는 학교 면담에서 이미 학교 측이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까지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면담 당시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관계자 :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는데 우리가 아이를 잘 보살피지만 어떤 문제가 됐든 잘못됐을 때는 엄마가 책임을 진다든지….]
[기자]
이처럼 학교와 학부모 사이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인권위원회와 교육청 진상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학교 얘기도 들어봤고 학부모 입장도 들어봤지만 아이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각서부터 써달라고 하는 학교를 과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학교를 보낼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가 만약에 아까 아나필락시스요? 그런 반응을 견과류를 먹어서 쇼크를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기자]
현재 상황에는 그런 매뉴얼은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가 할 수 있는 건 아이가 음식을 먹기 전에 식단을 조절해 주는 것뿐인데요.
매달 식단표에 식품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18가지 음식을 표시하고 해당 식품이 나오는 날은 못 먹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전 예방 외에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 쇼크가 나도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응급처치 약물이나 사용법 등도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응급처치 약물은 처방약품이기 때문에 구비가 어렵다며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쇼크 반응을 가진 아동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책이 없다 보니 이렇게 목숨 각서까지 요구하는 논란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아이들이 요즘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은 학교 다니지 말라는 건지 학교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으려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학교에 응급체계라고 갖춰져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아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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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레르기성 쇼크 체질을 가진 초등학생에게 학교 측이 이른바 목숨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에게 아이가 혹시 잘못돼도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학교가. 학생이 잘못돼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 내용 취재한 최아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목숨각서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논란은 지난 3월 초로 거슬러올라갑니다. 견과류를 먹으면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아동이 학교에 입학한 건데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이런 사실을 미리 학교에 알렸고 급식이나 간식을 줄 때 미리 주의를 당부해달라고 했는데요.
또 만약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을 학교 측에 미리 고지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학교 측에서 아이가 잘못돼도 학교에 책임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앵커]
학교가 아이가 잘못돼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쓴 거죠? 학교 측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기자]
학부모의 주장은 학교 측에서 연락 온 게 아이가 사망해도 학교 측이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학부모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레르기 아동 학부모 : 아이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망 시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사망 시까지 얘기를 딱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기자]
게다가 소풍과 같은 대외활동에서도 아이를 아예 제외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게 학부모의 주장인데요. 학부모는 아이가 병설유치원도 무사히 졸업을 했는데 공립초등학교에서 이러는 게 말이 되냐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학교의 요구가 지나치고 부당하다는 판단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 등에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학교 입장도 취재했죠? 학교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학교 측 입장은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만약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두고 학부모와 협의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내용을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입장인데요.
여기서 학교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관계자 :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 거니까. 더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취지야 당연하죠. 애들 교육을 위한 거니까.]
[기자]
하지만 학부모는 학교 면담에서 이미 학교 측이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까지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면담 당시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관계자 :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는데 우리가 아이를 잘 보살피지만 어떤 문제가 됐든 잘못됐을 때는 엄마가 책임을 진다든지….]
[기자]
이처럼 학교와 학부모 사이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인권위원회와 교육청 진상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학교 얘기도 들어봤고 학부모 입장도 들어봤지만 아이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각서부터 써달라고 하는 학교를 과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학교를 보낼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가 만약에 아까 아나필락시스요? 그런 반응을 견과류를 먹어서 쇼크를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기자]
현재 상황에는 그런 매뉴얼은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가 할 수 있는 건 아이가 음식을 먹기 전에 식단을 조절해 주는 것뿐인데요.
매달 식단표에 식품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18가지 음식을 표시하고 해당 식품이 나오는 날은 못 먹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전 예방 외에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 쇼크가 나도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응급처치 약물이나 사용법 등도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응급처치 약물은 처방약품이기 때문에 구비가 어렵다며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쇼크 반응을 가진 아동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책이 없다 보니 이렇게 목숨 각서까지 요구하는 논란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아이들이 요즘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은 학교 다니지 말라는 건지 학교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으려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학교에 응급체계라고 갖춰져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아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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