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진경준, 검찰 출석

'주식 대박' 진경준, 검찰 출석

2016.07.14.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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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방금 안 얘기지만 진경준 검사장님과 연수원 동기시라고요?

[인터뷰]
검찰 같이 임용 받았죠.

[앵커]
같은 동기가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검사들과도 얘기를 해 봤는데 검사들도 저게 굉장히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날밤 새고 열심히 일했는데 저런 검사 한 명 때문에 자기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분개하고 있다고 할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좀 착잡하시겠지만 어쨌든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의혹으로 해서 검찰에 나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진경준 검사장, 핵심적으로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의혹은 주식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넥슨으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받아서 그걸을 80만 주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샀다가 126억에 그걸 팔았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불거졌을 때는 이거 뭐 빌려서 사서 상장이 됐다고 하면 그게 뇌물죄가 되겠느냐, 또 심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 가면서 보니까 진경준 검사장이 계속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뇌물이 될 수 있고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문제도 죄명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사실 특임검사에 임명되기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계속 계좌추적 같은 걸 했어요. 계좌추적 같은 것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마치 양파와 같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두 번째로 드러난 것이 고급 승용차를 대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거죠. 제네시스와 벤츠가 문제가 되는데 제네시스는 넥슨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것이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요. 넥슨도 인정하고 있고요.

또 벤츠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벤츠에 대해서는 특임검사측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대한항공에 관련해서 조세포탈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경준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대행업체 그 기업의 자회사가 100억 정도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또 이전에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게 또 나타나고 있는데 진경준 검사장이 본인의 자수서에다 쓴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명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정당하면 차명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느 기업체로부터, 사건과 관계 있는 기업체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걸 산 것이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범죄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앵커]
차명 주식의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거죠?

[인터뷰]
그건 지금 밝혀진 게 없는데요.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건 당사자로부터 받았다면 당연히 뇌물이 될 거고요. 사건 당사자로부터 받지 않고 어떤 자기가 금융조사 부장을 했거든요. 금융조세조사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내부정보를 통해서 그걸 샀다고 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도 되고요.

또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반드시 그걸 재산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재산 등록하지 않았죠.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 위반도 될 수 있는 등 이게 아주 범죄 사실이 다양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진 검사장이 오늘 검찰조사를 받기 전에 자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오늘 출석을 하면서도 본인도 언급을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했는데 자수서 제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자수서 자체가 자수서가 형량에 반드시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수서가 제출이 되면 어떤 형량이 5년이라고 한다면 반절을 감경할 수 있는 법관의 재량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서가 있고 없고는 특히 형량이 높은 범죄 사실,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자수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사받기 전에 자수서를 냈거든요. 그 당시에 2억 6000만 원인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1년 4개월인가 받았어요. 자수서를 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자수서가 판결의 영향, 또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감형의 요건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검찰에서 구형을 할 때 자수서를 참작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법원에서 선고를 할 때 감경, 임의적 감경, 필요적 감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수서를 넣으면 형량의 반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노리고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진경준 검사장이 검찰에 출석할 당시에 했던 말,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의혹 시인하신 이유가 뭡니까?
[진경준 / 검사장 :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계속 거짓말하시다가 김정주 대표하고 가족 지키려고 자수서 낸 것 않습니까? 김 대표랑 가족 지키려고 자수서 낸 것 아닌가요?
[진경준 / 검사장 : 저는 이미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모두 밝히겠습니다.]

◇ 왜 이렇게 여러 번 거짓말하셨어요?
[진경준 / 검사장 :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도 일부러 공소시효 지난것만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경준 / 검사장 : …….]

◇ 자술서, 김정주 대표하고 상의하고 내신 것 아닙니까?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준 / 검사장 : …….]

[앵커]
지금 검찰에 출석했을 때 조금 전의 모습을 잠시 보셨는데 자수서에 대한 얘기를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자수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검찰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밝혀진 내용들 아닙니까?

[인터뷰]
검찰이 쭉 내사를 해 왔고요. 특임검사가 임명된 후부터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계좌추적 같은 그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어떤 사실이 이미 특정이 되어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김정주 넥슨 회장을 갖다가 밤샘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수사를 한 내용 전체가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 그리고 알고 있는 혐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확인하는 자리다.

[인터뷰]
그렇죠. 거의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김정주 회장이 다 얘기를 해 줬고. 그래서 오늘 10시에 전격 출석을 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경준 검사장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수서의 내용 중에서 일부만 나왔지만 그중에서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죄가 되겠다랄지 아니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랄지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자수서 내용에 담았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그러면 어떤 의혹이 있나요?

[인터뷰]
지금 가장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넥슨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억 2500만 원을 처음에는 진경준 검사장이 자기 돈으로 해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다가 장모의 돈과 합쳐서 매입했다고 했다가 또 넥슨으로부터 빌렸다고 했는데 지금 빌리지 않고 그냥 줬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명백히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2005년도란 말이에요.

[앵커]
2005년에 넥슨 주식을 받았죠.

[인터뷰]
그렇죠.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명을 뇌물죄로 하느냐 아니면 수뢰후 부정처사 죄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수뢰후 부정처사라는 것은 뇌물을 받고 그 이후에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넥슨을 위해서 수사 과정에 있었다랄지 또 어떤 부정한 처분을 해 줬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될 가능성이 꽤 크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수뢰후 부정처사인 경우에도 넥슨에게 편의를 봐준 시기가 10년 전, 10년 전이라면 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수뢰후 부정처사는 뇌물 받은 다음에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넥슨 주식을 4억 2500만 원을 받은 게 2005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2016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넥슨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의를 봐줬다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가 된다면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적용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저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요. 또 원래 받을 때가 4억 2500만 원이었지만 이게 불어서 126억, 1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정말 범죄사실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범죄사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신병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꼭 구속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특임검사가 네 번째, 법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네 번째 특임검사 임명됐는데 특임검사가 임명되고 나서 구속이 안 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사를 오래 길게 끌었던 게 한 28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오늘 조사를 하고 신병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서 바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꽤 크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또 다른 혐의를 아까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대한항공과 관련한 불법 의혹을 수사를 마무리를 해 주고, 무마를 해 주고 검찰 내부에서는 한진그룹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처남이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처남이 2008년도까지 주점을 운영했어요. 주점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청소대행업체를 만든 거죠. 그 당시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진경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사 제2부장을 합니다. 2부장을 하는데 금융조세라는 것이 기업을 다루는 거거든요.

기업의 내부 정보, 또 어떠한 대기업 같은 데를 조사하는 데서 조세포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2010년도까지 그 부장을 했어요. 담당 부장을. 그런데 2010년도부터 청소대행업체를 했는데 대한항공과 관련된 조세포탈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내사 종결을 하고 그 이후에 100억 상당의 청소대행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특임검사팀에서 자세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당연히 뇌물이 되겠죠.

[앵커]
금융조세조사 부장을 지내면서 기업들하고 아무래도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아주 핵심적인 자리고요. 내부 정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업들과 연관돼서... 사실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밖에서 제3자가 연결시켜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검사로서 나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소신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단절을 하겠지만 그걸 어느 하나의 인맥이랄지 자기가 향후에 검찰을 계속 하든지 변호사를 하든지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연관이 된다고 한다면 부정한 소지가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진경준 검사장, 오늘 잠시 전에 출석을 해서 자신에게 제기되어 있는 주식 대박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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