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줄 폐업...가입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상조업체 줄 폐업...가입 시 고려해야 할 점은?

2016.09.15.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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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앵커]
국내 유명 상조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요. 다른 중소 상조업체들도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지금은 좀 줄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상조업체가 엄청 많았어요, 광고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인터뷰]
2011년 기준으로 하면 309개였으니까요. 상조회사 저희가 아마 방송이나 광고 통해서 아는 건 20개 안팎일 거예요.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이게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에 장례 절차를 치러야 하는데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다달이 조금씩 나눠내서 나중에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가족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이한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상조업을 설립하는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설립할 때 3억 원만 있으면 됐어요.

3억 원만 가지고 설립을 하면 회원들만 모집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한번에 가지게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조에 관련돼서 나중에 돌려주는 것뿐 아니라 다른 돈을 융통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돈을 모집하기가 좋기 때문에 상조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2014년, 앞서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상조업체로 등록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이런 이유가 뭔가요?

[인터뷰]
2014년 기점으로 줄어들게 된 게 과거에 생겼던 상조업체들 내부의 재무건전성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사고가 생겼을 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둘씩 영세업체들이 도산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도산업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 가입한 분들이 돈을 제대로 환불받지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세업자가 만약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 다른 큰 업체가 합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일정수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합병하면 나름의 실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합병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는 불안하잖아요. 나는 A라는 업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B회사 상조회사에서 하기 싫으니까 탈퇴하려고 하면 그 전에 한 건 못 물어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계속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상조업체 관련해서 설립하는 자본금 비율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폐업한 데에서 환불해 달라고 하면 인수한 쪽에서 다 지불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폐업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월 이후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게 만들기가 힘들어져버렸잖아요. 자본금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만들기 힘들어지면서 상조업체가 새로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올해 1월부터 강화가 되면서 할부거래법을 강화해서 시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폐업 위기에까지 몰리는 경우가 있나요?

[인터뷰]
상조업체가 원래는, 최초에는 자본금 3억 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15억이 넘는 데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10억 미만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진입도 좀 힘들고요.

이 안에서 3년 유예기간 안에 10억 원을 확충해야 하니까 앞으로 상조업체가 존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몇 군데를 제외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상조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상조업체의 회장이나 간부들이 돈을 유용하는 거예요. 횡령, 배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얼마 전에 대형 상조업체 사장이 자살을 했던 이유도.

[앵커]
항상 그런 게 문제죠.

[인터뷰]
그러니까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번에 법으로. 그러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면 돈을 마음대로 융통하지 못하니까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굳이 만들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상조회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큰 문제가 원래 A라는 상조업체에 가입했다가 이 상조업체가 없어지면서 B랑 합쳤는데 나 환불해주세요 하면 나 못해 줘 그러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인수한 업체가 무조건 환불해 주는 것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폐업하게 놔두지 합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조업체 개수는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앞서도 짚어주셨는데 지금 업체가 합병을 하고 그러면 폐업한 업체, 합병을 한 업체에 가입하신 분들한테 환급할 때, 해약을 할 때 환급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외에도 가입하신 분들의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부모님들 사망하게 되면 나중에 장례 절차 치를 때 그것 때문에 돈을 넣었는데 크루즈 여행하는 데로 돌려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쪽으로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큰 문제가 폐업했을 때 환불이죠. 원래는 상조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상조에서 돈을 다 모집을 하면 50%는 거기에 예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피해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환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그런데 실제로 20% 넘게 예치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폐업해 버리면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피해는 사실 말 그대로 나중에 이 회사가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최소한 들어간 돈은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약관상 85%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10% 이하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어찌 보면 상조업체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폐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자본금 규모,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영세업체들이 지금 많다는 얘기인데. 10억 미만의 자본금 업체들이 지금 보면 절반이 넘네요. 52.4%.

[인터뷰]
말 그대로 지금 저 52.4%는 3년 안에 자본금을 15억 원을 확충하지 못하면 없어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이죠. 저기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 자료가 2015년 9월 자료니까 지금도 저 정도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인터뷰]
비슷할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가입을 할 때 어떤 점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죠. 그리고 재무건전성이랑 제가 말씀드렸던 예치한 금액의 비율 같은 것. 그다음에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같은 걸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해,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시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매뉴얼을 두 차례 공시해요. 공시하는 걸 보고 꼼꼼히 따져보셔서 만약에 이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요.

대략 가입자 수가 5만 명이 넘는 회사가 지금 총 219개 회사 중에 23개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가 325만 명입니다, 회원이. 총 회원의 77% 이상을 여기에서만 대부분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머지의 상조업체들은 영세업체라고 봐야 되고 영세업체들은 돈에 쪼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입하실 때 이런 부분을 보고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보면 자본금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가입할 경우에 아무래도 피해 볼 확률이 적겠죠. 그런 부분은 꼼꼼히 따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재무건전성 말씀하셨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두 차례 이런 내용들을 전체 다 공지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왜냐하면 상조회사가 2014년부터 줄어가면서 너무 피해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고 무분별하게 난립한 상조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선택할 때 고려할 점들을 정확하게 다 명시를 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상조업체를 가입하는 취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장례 당시에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 목돈은 목돈대로 들어가고 피해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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